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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14 회원사 정기총회 개최 2014-04-02 12:00:0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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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포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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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수입, 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 대행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최주섭)은 지난 달 20일 SC컨벤션 강남센터에서 ‘2014 회원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인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최주섭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목표로 제시된 자원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포장재 회수?선별의 기법과 체계를 향상시키고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전파함으로써 재활용 시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제조합은 새롭게 출범된 것을 계기로 본연의 임무인 제품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질 구조개선과 재활용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도 새로 출범된 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공제조합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제조합은 주요 사업으로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사업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밝혔다.

한편,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플라스틱, 페트병, 캔, 유리병, 종이팩, 스티로폴 등 기존 6개로 분산돼 있던 조합이 통합돼 지난해 12월 4일 법정 단체로 새롭게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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