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화평법ㆍ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2014-03-06 19:5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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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법률 |
작성자 | 한국포장협회 |
조회 | 6,546 |
정부 입법의 새로운 방향 제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지난 달 18일 입법예고했다. 화평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하여 예견 가능성을 부여하고,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 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하고, 등록통지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단축해 산업계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셋째,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넷째,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산업계의 전자적 업무처리, 물질정보 생산?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체계를 구체화했다. 화관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법양태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후 위반이 누적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되, 안전, 환경 노력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사회적 논란이었던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방법을 구체화하여 취급시설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표시방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정기검사?안전진단 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 공개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그간 협의체에서 합의한 기본틀 범위 내에서 구체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두 법률의 제도가 산업계에게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여 순회 교육?홍보, 안내 데스크 운영, 중소기업 대응지원과 신규 제도에 대한 유형별 모의적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무상 교육 컨설팅, 시설 개보수 융자 보조 등 중소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시험수요가 확대(최대 46개 항목)될 경우, 새로운 화학시험 등 화학물질 정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며 화평법 이행을 통해 평가, 확보된 위해성에 관한 정보는 국내 서비스 산업체들이 향후 동남아 등 개도국들의 신규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화관법의 경우에는 2중~3중의 안전 체계 확보, 노후시설의 사고예방, 중대한 과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이 확충되고, 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상 하위법령은 주관부처에서 먼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만,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제도 설계단계부터 공동 입안한 것으로 정부입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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