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2014-03-06 20: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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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법률 |
작성자 | 한국포장협회 |
조회 | 7,268 |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1) 고압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의료용 고압가스)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2013-175호)에 따른 의약외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본 고시의 제정 취지와 다르게 제외 대상을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단서조항에서 삭제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홈페이지 주소 현행화(안 제6조) 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식약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주소를 반영하여 정확한 기재사항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6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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