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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2014-08-20 12:00:00
카테고리 법률
첨부파일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hwp (file size 33KB)
작성자 한국포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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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중 새로운 포장재를 출시하거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개선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르며, 재질⋅구조개선 등급은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평가 관련 업무는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운영기관은 재질·구조개선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123호, 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7월 29일까지로 한다.

[별표1]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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