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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작성자
kopa
작성일
2022-03-29 11:18
조회
3228

2021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관련입니다.

3. 2021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2년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추가 제출)

-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출 안내문 참조

4. 또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본 안내공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환경본부·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환경본부·지사 연락처 : 첨부파일 참조



(붙임1) 2021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공문

(덧붙임) 2021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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