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2022-03-29 11: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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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1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공문.hwp (덧붙임) 2021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hwp |
작성자 | kopa |
조회 | 1,012 |
2021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관련입니다. 3. 2021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2년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4. 또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본 안내공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환경본부·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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