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01호 Packaging News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빙초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등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식품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다.

먼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17년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식약처, 식품표시 개정에 따른 포장지 특례 규정 마련

-경미한 표시사항, 승인 후 스티커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인한 식품 제조업계의 판매부진 등으로 기존 포장재 재고가 발생해 포장재 연장사용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에서 제조자는 원부자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 완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스티커 부착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지난해 3월 경미한 표시사항인 ‘단순오탈자’ 및 ‘활자크기 오류’에 대해서는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다.

이에 개정된 표시기준 중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주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을 기존 1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확대 표시하는 내용(「식품 등의 표시기준」제2015-20호, ‘15.4.8)과 ▲‘영양소’를 ‘영양성분’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5-77호, ‘15.10.22)에 한하여 업체가 그 사실(표시내용, 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시점 등)을 명시해 신청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패키징기술센터, 11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접수

-기업 및 공로부문 신청접수 2월 27일, 학생부문 3월 3일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센터장 심진기)는 ‘제11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2017 KOREA STAR AWARDS)’의 기업부문, 학생부문 및 공로부문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패키징(포장)산업의 기술개발 및 패키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패키징기술센터와 산업자원부는 해마다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포상부문은 코리아스타상(기업부문, 학생부문, 공로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된다.

기업부문은 패키징 완제품, 친환경패키징, 패키징관련기계(설비) 및 관련부품, 패키징인쇄(라벨링), 패키징원부자재 생산 및 가공공정, 패키징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개선으로 수출신장, 매출·수익 증대 및 발명특허 획득을 통해 패키징 기술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패키징제품 또는 기술,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부문은 패키징·디자인 관련분야 전공자로 패키징과 연관된 콘셉트로 상품성, 창의성, 표현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패키징제품 또는 패키징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로부문은 패키징 산업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패키징 관련 핵심 기술개발, 경영, 마케팅 면에서 패키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패키징산업 발전 정책연구 및 패키징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및 공로부문의 신청접수는 2월 27일까지, 학생부문은 3월 3일까지이며, 시상식은 4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류 접수 및 문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로 하면 된다(Tel : 032-624-4778, e-mail : shpark@kitech.re.kr).

△ 제11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종류

 

 

비디오젯, 새로운 UV 형광 잉크 출시

-검정 조명에서만 보이는 투명코드 인쇄할 수 있어

 

특정 포장재, 병 및 제품은 유통망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 및 브랜드 정보가 필요하다. UV 조명에서만 보이는 형광 UV 잉크는 제품 추적성이 필요한 시장을 위한 눈에 띄지 않는 솔루션이다.

40년 이상의 잉크 개발 경력을 자랑하는 인쇄솔루션 분야의 글로벌선도업체인 비디오젯 테크놀로지는 고급 화장품, 제약, 기타 소비자 상품 분야를 위해 선명한 코드를 인쇄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UV 형광 잉크를 출시했다.

이 새로운 잉크는 일반 조명에서는 보이지 않고 검정 조명에서 파란색을 띈다. MEK 솔벤트 기반 잉크로 코팅된 카턴 또는 광택라벨, 유리병 뚜껑 및 마개, 바코드가 필요한 어두운 재질 등 다양한 재질에 대한 부착성이 우수하다.

비디오젯의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터 & 열전사 프린터 비즈니스 부문 관리자인 하이디 라이트는 “이 잉크는 원래 제약시장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레토르트 가공식품 용기와 화장품 포장 등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선명한 UV 형광 잉크는 GS1-DataMatrix 및 다른 2D 코드에 이상적이며 오토클레이브(고압멸균기) 공정에도 견딜 수 있다. 이 잉크는 ABS, HDPE, PET, PVC 및 나일론과 같은 비 흡수성 재질에서 건조시간이 2~3초이고 다양한 재질에서 부착성이 우수하다.

MEK 잉크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특수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Videojet 8610 (http://www.videojet.com/8610)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터를 위한 잉크다. 8610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터는 포일, 필름, 플라스틱 및 코팅 스톡에 선명한 반복 가능한 코드를 인쇄하는 분야에 이상적이며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CIJ)보다 4배 높은 인쇄 해상도를 제공한다.

새로운 잉크와 Videojet 고해상도 잉크젯 시리즈 프린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080-891-8900로 전화하거나 www.videojetkorea.com을 방문하면 된다.

△ UV조명에서만 코드 판독이 가능한 비디오젯 UV 형광 잉크는 제조과정 추적에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사진제공=비디오젯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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