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02호 Global Packaging News

EU,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에 관한 추가 개정 발표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원료인 PHBH

EU 집행위는 지난 8월 9일자 관보를 통해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물질 관련 규정 No.10/2011을 개정한 집행위 규정 No.2019/1138을 공표했다. 이 규정은 8월 29일부터 발효돼 시행 중이다.
이번 규정에서 대상이 된 물질은 폴리R-3-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코-R-3-하이드록시헥사노에이트(식품접촉물질 번호 1059, 이하 PHBH)로, 2019년 1월 집행위에서 발표한 개정안 No.2019/37에서 식품에 직접 닿는 보관·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의 원료로 신규 허용된 물질이다.
지난 1월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PHBH는 단독으로 또는 폴리머와 결합되어 식품의 보관용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건조식품 및 고체형 식품을 직접 접촉하며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8월 발표된 개정안은 1월 개정안에 대한 추가조치로,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실시한 과학적 검증 결과를 반영해 PHBH로 제작된 제품의 용도, 사용 조건 및 화학물질 검출량 허용 기준 등을 추가하였다.
유럽식품안전청 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PHBH는 무독성이며 자연분해가 가능해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식접촉안전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신선 과일 및 채소의 포장재 생산에 사용 가능하다. 이 성분으로 생산된 제품은 고온충전(hot-fill) 및 단시간의 가열을 할 수 있으며 실온, 혹은 실온 이하에서 식품과 접촉 상태로 6개월 이하, 혹은 그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분자량 1천 Da 미만인 모든 올리고머류(저중합체)가 식품으로 전이되는 허용치는 1㎏ 당 5㎎ 이하여야 한다.
PHBH로 제작된 식품 용기 및 그 용기로 포장된 식품들의 수출·유통 허가를 위해서는 식품으로 전이되는 올리고머류(저중합체)의 총량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필요하다. PHBH가 사용된 완제품이나 소재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제품 소재로부터 전이된 올리고머 양의 허용수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No.10/2011 규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측정용 시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용 서류에는 제조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발생한 소재와 품목, 생산물을 비롯해 사용된 플라스틱 물질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험 모델링과 분석 및 안전성에 대한 증거, 실험 설정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실험의 조건과 결과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규정 No.2019/1138에 관한 규제조치는 동⸱식물 및 식량, 사료 상임위원회의의 의견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규제 No.10/2011의 이전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제품 및 소재는 2020년 8월 29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며,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한해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하다.
EU에서 승인한 플라스틱 물질의 경우에도 그 용도 및 화학물 검출량 허용기준에 관한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추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해당 물질의 생산 및 사용에 제약이 생길 것에 대비해 관련 제품 제조사들은 최신 개정안 발표를 확인하여 상품 제작 및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U의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물질에 관한 규정인 No.10/2011의 부속서에는 식품포장에 허용된 1천여 종 이상의 플라스틱 물질의 명칭과 사용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을 포장재에 사용했을 경우 EU로의 수출 시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식품 관련 수출 기업들은 해당 규정을 수출제품 생산라인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EU 집행위는 No.10/2011 규정의 허용물질목록에 지속적으로 신물질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용 지침 등 추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최신 규제 동향을 상시 파악해 두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유해화학물질 PFAS의 식품 포장재 사용 금지

식품 포장재의 보호 코팅제로 사용

덴마크는 환경식품부의 제안으로 2020년 7월부터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에 유해화학물질인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PFAS 화합물 금지 법안이 내년에 발효되면, 덴마크는 식품 포장재에 유해화학물질을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PFAS는 독성화학물질인 퍼플루오로알킬(Perfluoroalkyl)과 폴리플루오로알킬(polyfluoroalkyl) 물질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동정화학물질로, 플루오린술폰산계 화합물(fluorosurfactant)의 종류 중 하나이며, 2009 9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B군(규제 필요) 목록에 등재되었다.
PFAS는 식품에 물과 기름이 스며들지 않도록 종이나 판지로 된 식품 포장재의 보호 코팅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불소 화합물은 식품 포장재를 통해 음식으로 침투하여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
이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고환암, 신장암, 저체중 신생아, 갑상선 질환, 정자의 질 저하, 고콜레스테롤혈증, 임신 중 고혈압, 천식, 궤양성 대장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덴마크 환경식품부 몬스 옌슨(Mogens Jensen) 장관은 “포장재를 통해 식품에 유입되는 유해불소물질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EU 차원에서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하는 해당 물질의 사용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물질은 환경 파괴는 물론 섭취 시 배출되지 않고 인간과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PFAS 화합물은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수돗물 오염 사례에서 보듯 미국에서도 식수와 음식에 널리 퍼져 문제가 되고 있다. 덴마크의 PFAS 금지 법안은 미시간 주 하원의원인 데비 딩겔(Debbie Dingell)이 식품 포장재와 조리기구에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몇 달 후에 나온 결정이다.
한편 미국 비영리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워킹그룹(Environmental Working Group, 이하 EWG)은 올 8월 미 정부에 식품 포장재에 PFAS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EWG의 공무 담당 수석 부사장인 스캇 파버(Scott Faber)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 포장재에 19개 화학회사에서 생산되는 69개 PFAS 화합물질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은 미국보다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진일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 4월 EU의회는 회원국에 내분비교란화학물질(환경호르몬)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중국, 친환경 포장재의 국가표준 발표

‘GB/T 37422-2019’로 규정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친환경 포장재의 국가표준(GB/T 37422-2019)을 발표했다.
중국 내 포장재산업은 매우 방대하여 20만 여곳 이상의 제조업체가 있으나 포장재산업의 80%가 저가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어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다. 이번 친환경 포장재와 관련한 표준은 나무,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혼합포장재 등 모든 포장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 상황을 개선하고 중국의 포장산업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에는 용어 및 정의, 평가원칙, 평가방법, 친환경 포장재 평가보고서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지표는 관련 분야의 특정 제품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용어(친환경 포장)의 정의 :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로 제조되며, 포장재 수명주기동안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 평가 원칙 : 환경 안전 및 식품 안전에 영향을 구체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식품안전은 식품접촉물질(FCM)과 연계
– 평가 방법 : 1~1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해(총점 100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