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02호 Global Packaging News

美 상무부, 한국산 PET시트에 52% 반덤핑 관세 부과

SK케미칼 등 국내기업 13곳 부과
 
미국이 한국산 PET시트(PET sheet)에 최고 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미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상무는 SK케미칼을 비롯한 국내기업 13곳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다만 조사에 협조한 1개 기업에는 예비판정(8.02%) 당시보다 낮아진 7.19%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PET시트 기업들은 한국, 멕시코, 오만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 제출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 PET시트에 대해 44.45∼52.39%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T시트는 0.18∼1.14㎜로 압출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말하며, 계란과 채소 포장재 등에 주로 사용된다. 2018년 기준 미국의 한국산 PET시트 수입 비중은 12.1%로 오만(28.2%) 다음으로 컸다.

네덜란드, 플라스틱병 보증금제도 도입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

네달란드 정부가 최근 플라스틱 병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쓰레기 감축 및 청소비용 절감, 청결한 플라스틱병의 원활한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다. 
소형 플라스틱병 보증금제도를 통해 표준화된 국가수거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보증금 부과 없이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되는 3L 이하의 소형 플라스틱병에 최소 15센트의 보증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짤주머니(squeeze bag) 등과 같은 플라스틱 음료 포장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적의 재활용을 위해 플라스틱은 다른 유형의 플라스틱과 혼입되어서는 안 되고, 플라스틱병을 별도로 반환할 때만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EU회원국들이 모든 플라스틱병의 90%를 재활용하는 목표를 설정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채택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증금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로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되는플라스틱병에 대해 시행된다. 

호주 FSANZ, 임산부 경고 문구 등 라벨링 수정사항 발표

임산부 알코올 섭취 관련 내용 수정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이하 FSANZ)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알코올음료에 대한 라벨링 규정 관련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표시 문구를 ‘HEALTH WARNING’에서 ‘PREGNANCY WARNING’로 변경했다. FSANZ는 표시 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경고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목표 주체(임산부)에게 잘 전달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PREGNANCY WARNING이 이전 문구만큼 다양한 주체를 가리키고 있진 않지만 임신했을 때의 알코올 섭취의 위험성 및 공동체 에서의 해당 건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켜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에 대한 경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호주 비영리 기구 ABA(Alcoholic Beverages Australia)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라벨링 이행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라벨링 적용이 완벽하게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인 라벨링 이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특히 FSANZ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가 라벨링 변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FSANZ는 해당 경고 라벨링이 반드시 색깔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FSANZ는 라벨링 색상 추가가 비용 인상을 불러일으킨는 것은 인정하나 전체 라벨 변경 비용의 총 10%일 뿐 그 비용이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섭취 경고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BA는 해당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큰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포장 알코올음료에 임산부 경고 라벨링 부착을 시행한 호주는 올 3월에도 관련 부분 라벨링 개정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는 라벨링 문구 및 픽토그램 표기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번 라벨링 수정안은 대표 문구 및 이행기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최근 호주 소비자 조에 의하면 70% 이상의 여성이 ‘Health Warning’보다 ‘Pregnancy Warning’이 더욱 경고에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통해 FSANZ는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를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알코올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꾸준히 라벨 변경 사안을 확인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할 것이다. 특히 현재 라벨링 색상을 두고 관련 부처와 산업계의 갈등이 있는 만큼 향후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