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라벨링 정보 시스템’ 개시
식품별 EU 라벨링 규정 손쉽게 검색
지난해 말 유럽의회(EU)가 ‘식품 라벨링 정보 시스템(Food Labelling Information System, 이하 FLIS)’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FLIS는 EU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식품 종류에 따른 EU 라벨링 규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에서 사용 언어(EU 회원국서 사용하는 23개 언어로 서비스 제공)와 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식품 라벨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관련 법안, 가이드 문서 등을 한눈에 보여준다.
예컨대 ‘파스타, 면’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필수 라벨링 요소 12개(식품명, 성분목록, 알레르기·민감증 유발 성분표시, 특정 성분의 함량, 내용량, 유통기한, 보관 및 이용 조건, 사업자명 및 주소, 원산지, 섭취 방법, 영양 성분 표시, 제조번호)를 보여준다.
요소별 정확한 표기 방식과 관련 법안 내용도 정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성분목록은 ‘성분(Ingredients)’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적절한 제목과 함께 표기되어야 하며, 각 성분을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모두 표기해야 한다. 규정 (EU)No 1169/2011의 16(4)조 및 19조에 따라 특정 식품은 성분목록 표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조건별 필수 표기 요소 정보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유전자 변형식품, 고농도 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전까지 냉동되었다가 해동되어 판매되는 식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요구되는 라벨링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EU의 발표에 따르면, 식품 라벨링 정보 시스템은 EU의 ‘더 나은 규제 전략(Better Regulation Strategy of the Commission)’의 하나로, 식품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더욱더 쉽고 편하게 제품 라벨링에 필수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EU는 이를 통해 식품업자들이 식품 라벨링 관련 법안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FLIS 서비스는 복잡한 EU 식품 라벨링 규정을 식품 카테고리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므로 향후 대 EU 식품 수출기업이 라벨링을 하 데 큰 도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LIS에 게시되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 개괄적인 정보를 얻고 정확한 규정은 게시글이 참조한 법률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EU는 식품 라벨링에 관한 다양한 지침과 가이드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므로 라벨 제작 시 이를 활용해 EU의 라벨링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EU의 특성상 회원국별로 추가 규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美 자빌, 지속가능한 포장재 공급 역량 강화
‘에콜로직 브랜드’ 인수 발표
자빌(Jabil Inc.)이 종이병과 종이 기반 포장 솔루션 중심의 지속가능한 포장재 공기업인 에콜로직 랜드(Ecologic Brands, Inc.)를 인수했다고 1월 14일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만테카에 본사를 둔 에콜로직은 자빌 패키징 솔루션 사업부에 편입돼 생활소비재(CPG) 고객사를 위한 자빌의 지속가능한 포장 플랫폼과 솔루션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제이슨 팔라디노(Jason Paladino) 자빌 수석부사장 겸 자빌 패키징 솔루션 최고경영자(CEO)는 “에콜로직이 보유한 독보적 종이병 기술과 자빌의 앞선 제조 솔루션 및 전 지구적 스케일을 결합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소비자 브랜드가 포장 작업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유능한 팀과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보강해 고객 수요와 자빌이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목표를 뒷받침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자빌 패키징 솔션은 에콜로직의 깊이 있는 재료 전문지식과 혁신적 제조 공정을 바탕으로 상업성을 갖춘 종이병 솔루션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로레알(L’Oréal), 세븐스 제너레이션(Seventh Generation) 등 주요 CPG 브랜드가 에콜로직의 에코보틀(eco.bottle®)을 이용해 플라스틱 포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
셰인 울프(Shane Wolf) 로레알 전문제품 사업부 산하 미국 전문 브랜드 글로벌 사장은 “에콜로직과 로레알은 시드 파이토뉴트리언트(Seed Phytonutrients)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최초의 물에 젖지 않는 종이병을 탄생시키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이제 로레알의 시장 선도 브랜드인 매트릭스(Matrix)와 레드켄(Reden)에 이 혁신적 포장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울프 사장은 “자빌은 혁과 엔니어링, 자동화 및 규모의 대명사인 만큼 에콜로직 브랜드와 결합해 그동안 상상만 했던 솔루션을 탄생시킬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포장 옵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접근성이 열리게 됐다”고 기대했다.
조이 버그스타인(Joey Bergstein) 세븐스 제너레이션 최고경영자(CEO)는 “에콜로직은 10년간 우리의 세탁세제 용기 혁신을 뒷받침한 든든한 파트너였다. 자빌의 이번 인수를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대규모로 필요로 한다”며 “자빌의 글로벌 스케일과 엔지니어링 전문 기술력을 동력 삼아 에콜로직의 지속가능한 포장 솔루션이 전 세계에 모든 카테고리와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는 실로 소비자, 지구, 업계 모두의 승리가 될 ”이라고 강조했다.
리 코베트(Julie Corbett) 에콜로직 브랜드 설립자 겸 CEO는 “우리 종이병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날로 커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계 최초의 획기적 기술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에콜로직의 선구적 노력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입증했다”며 “자빌은 우리의 리더십 비전을 완벽히 뒷받침할 수 있는 세계적 입지, 우수한 제조능력, 고객 중심 문화를 이상적으로 겸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콜로직은 직원과 조직이 자빌에 편입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포장재 플랫폼에 에콜로직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 자빌이 종이병과 종이 기반 포장 솔루션 중심의 지속 가능한 포장재 제공 기업인 에콜로직 브랜드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도 식품안전청, 선포장 식품 라벨링 개정안 공고
2022년 1월 1일까지 모든 사항 준수
인도 식품안전청(FSSAI)은 선포장식품의 라벨링 요구사항과 식품의 제조, 가공, 제공 및 저장되는 장소에 관한 필수 정보의 표시 사항을 규정한 ‘식품 안전 및 표준(라벨링 및 표시) 규정 2020’을 통지했다.
해당 규정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식품 안전 및 표준(포장 및 라벨링) 규정 2011’을 ‘식품 안전 및 표준(포장) 규정 2018’과 ‘식품 안전 및 표준(라벨링 및 표시) 규 2019’로 분리해 내용을 추가하고, 용어 등에 변화를 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포장에 식품이름, 성분목록, 영양정보, 채식주의 로고 또는 비 채식주의 로고가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성분 목록에는 성분의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성분 목록에 오일 성분을 표시할 때는 식용 식물성 오일보다 겨자유, 땅콩유 등의 구체적인 성분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전자상거래 또는 기타 직접 판매 수단을 통해 식품이 판매되기 전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식품 첨가물 표시, 해당 브랜드의 소유자, 제조업체, 마케팅 담당자, 포장업체, 탄산음료 제조업자(bottler)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FSSAI 로고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품의 순 중량, 소매가격, 소비자 관리 정보(제품 보관·관리 정보), 제조일 또는 포장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정보가 표기된 라벨이 용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되거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서는 안 되고,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눈에 잘 띄고 지워지지 않게 표기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해당 개정안은 ‘분리 팩‘, ‘유통기한’, ‘영유아’, ‘제조일자’, ‘포장일자’ 등의 용어 정의와 일반 라벨링 요구사항, 식품 제조사의 정보표시 규정, 소매용이 아닌 선포장 식품의 라벨링 요구사항, 선포장된 식품 첨가물의 라벨링 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식품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변경된 라벨 요구사항과 자세한 정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개정안이 시행 이후 인도 수출 시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