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01호 Global Packaging News

홍콩, 콜드체인 필요 없는 육류용 포장재 개발

고급 수비드 무균 포장 기술

홍콩에 기반을 둔 ‘이손 푸드 테크놀로지(IXON Food Technology, 이하 이손)’는 상온에서 최대 2년간 신선한 육류, 생선 및 해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고급 수비드 무균 포장(Advanced Sous vide Aseptic Packaging, 이하 ASAP)’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ASAP는 음료와 우유 등 액체 식품에 사용되는 테트라 팩(Tetra Pak)과 유사한 원리이지만 육류·해산물·생선과 같이 단백질이 함유된 고체 식품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SAP’는 살균 및 포장기술의 조합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활용해 60~80℃의 온도로 식품을 살균 처리한 뒤 무균 포장을 통해 상온에서 최대 2년간 저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육류 제품의 경우 고열(약 120℃)을 사용한 통조림 또는 레토르트(retort) 공정을 통해 만들어져 제품의 맛과 식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ASAP기술은 고열 멸균, 인공 방부제 및 화학물질을 추가하지 않고도 육즙이 풍부한 부드러운 식감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통조림이나 냉동식품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식품 보존 방법으로 12개월 저장 기준으로 ASAP공정 제조식품은 통조 제품보다는 30%, 냉동제품보다는 8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손은 올해 말까지 B2B 및 D2C(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자 고객을 위한 쇼룸 역할과 미래 수출용 생산 라인으로 활용될 미국 파일럿 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의 육류 및 해산물 가공업체와 협력해 제품을 공장에서 포장한 뒤 아시아로 수입할 계획이다.
현재 소고기와 돼지고기 2종을 출시했으며, 닭고기, 연어와 참치 등 수산물로 취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평균 육류 소비량은 연간 약 45kg인데 반해 한국, 중국, 일본의 평균 연간 소비량은 90kg, 홍콩은 140kg으로 아시아의 육류 소비가 세계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아시아의 수입 육류 판매가격은 각종 물류비용으로 인해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예를 들어 미국산 스테이크용 육류 제품의 경우 아시아에서는 미국 가 2~3배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이는 미국에서 아시아로 운송 시 필요한 콜드체인 비용, 생산자와 소비자 간 수많은 공급망의 수수료, 소매업체에서 제품의 식품 손실을 반영한 모든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ASAP기술을 접목하면 상온 배송이 가능하므로 콜드체인 공급망이 필요 없고, 유통기한이 길어 소매업체의 손실비용이 줄어들어 아시아 소비자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향후 육류 유통 시스템을 바꾸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 육류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종 개량 등 제품 본연의 품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먹는 맛과 품질을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유통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유통기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개발함으로써 한국 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이손 푸드 테크놀로지의 ‘고급 수비드 무균 포장(ASAP)’의 모습.

대만, 포장 식품 영양 라벨의 개정안 시행

포장 식품 영양 표시 관리 시스템 개선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가 ‘포장 식품 영양 라벨 준수사항(이하 준수사항)’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준수사항’은 영아 및 유아 분유,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의 영양 표시 요건을 합한 것으로, 련 계가 이를 참조하여 포장 식품 영양 표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수정내용은 2021년 4월 27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다. 따라서 특수 영양 식품 허가증을 취득하였으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제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모든 제품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준수사항’의 영아 및 유아 분유,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에는 영양 표기를 포장이나 용기에 표 형태로 순서대로 제공해야 하며, 중문으로 표기했던 단위는 영문 표기가 가능하다.
영유아 분유 및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의 영양 표기가 ‘준수사항’에 통합되면서 영양성분 표기방법은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규에 따르지 않거나 부실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47조, 45조에 따라 3만~300만 대만달러 또는 4만~4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영유아 분유 및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제품 라벨링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中, 2022년부터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시행

수출입 관련 생산경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

중국 해관총서가 수출입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함과 동시에 기존에 시행해오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수출입 벌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관리방법’, ‘수출입 육류제품 검검 감리방법’,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식품 생산업체 준비관리규정’을 통합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법’의 주요 변화와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적용 범위 명확화 및 관련기관의 직책 확정
‘방법’은 수출입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적용되며, 기타 수출입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상품의 생산경영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입 생산경영자는 책임의 주체가 되어 수출입 식품에 대한 안전경영을 시행한다. 해관총서는 전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주관하고, 각 지역 해관은 관할 구역의 수출입 식품 안전을 책임진다.

○ 수출입식품 감독은 ‘합격평정’ 개념 채택
‘방법’은 세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 상품에 대해 ‘합격평정’을 실시하고, ‘합격평정’에 포함되는 감독조치를 명확히 한다고 언급했다. ‘합격평정’에는 수출입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심사, 국외 생산업체 등록, 수출입업체의 비안 및 합격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수출입식품은 해관의 ‘합격평정’을 거쳐야 한다.

○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품목 범위 확대
‘방법’ 제18조를 보면, 해관총서는 수입국가(지역)의 국외 식품생산업체의 등록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의 등록업체 리스트 제도를 폐했다. 국외식품생산업체 등록 범위를 기존 유류품, 수산물, 육류, 제비집, 벌제품 등 이외에 모든 수입식품 국외 생산업체로 확대했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 관리규정’을 통해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 수입식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다양화
‘방법’ 제11~17조는 해관총서가 수입국가의 식품기업에 대해 실시할 심사 및 평가내용, 심사방식, 심사자료 및 결과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서류심사, 영상 검사, 현장 검사 등의 형식으로, 혹은 서류, 영상, 현장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방식을 조합해 평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외 수출기업, 생산기업의 심사제도 수립
‘방법’ 제22조는 중국 내 국외식품 수입업체가 주체가 되어 국외 생산기업의 심사제도를 수립해야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 내 식품 수입업체는 식품안전 리스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군 식품에 대해 라벨 스티커 부착 불가
‘방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식품의 포장 및 라벨링은 반드시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수입 건강식품, 특수군 식품 라벨은 반드시 판매 용기의 장에 인쇄돼야 하며, 스티커 등을 부해서 안 된다 규정다.
추가로 해관총서는 중국 수입업체, 국외 식품생산업체, 유통상 등이 라벨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영유아 분유의 중문라벨은 중국 수입 전 판매용기의 포장에 직접 인쇄돼야 하며 스티커 등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규정이 건강식품, 영유아 식품, 영유아 이유식, 특수의학용도 식품, 이유식 영양보충제, 운동 영양식품, 임산부 및 유모영양보충제 등의 수많은 특수군 관련 제품으로 확대됐다고 보면 된다.

○ 수출식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완비
‘방법’ 제44조는 식품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세분화했으며, 식품 수출기업에 대해 반드시 소급 적용 가능한 식안전 위생제어체계, 공급자 평가제도, 원료검사록제도, 생산기록제도, 출검기록제도, 수출식품 소급제도 및 부적합 식품 아웃제도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법’은 수출입식품 품질표준에 있어서 지속적인 평가 및 감독 원칙을 강조했으며, 중국 내 식품업계가 수입국가 기준에 따라 위탁생산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수출입식품은 중국 법률, 법규, 수출입국가(지역)의 관련 법규 및 관련 국가조약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간 특수한 협정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홈코노미에 의한 중국 내 수입식품 유통량에 증가 및 방역 필요성에 따라 국외기업에 대해 한층 엄격해진 심사방식이 적용됐다고 보인다.
광둥성 식품안전위원회의 왕중타이 연구원은 “이번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의 제94조와 맞물려 식품 수업체에 대한 구를 반적으로 높였으며, 심사제도 구축을 통해 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식품기업들은 이번 발표된 ‘방법’에 맞춰 식품 안전 리스크 방지를 위한 중국 파트너사들의 조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방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 식품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