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토리, 소비자를 사로잡는 음료용기 트렌트
촉각 예측되는 시각적 용기 출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식품 구매가 늘면서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만져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음료제조사 산토리는 특색 있는 용기 상품의 출시를 통해 줄어드는 소비자 접촉기회를 놓치지 않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는 대부분 각 촉각을 통해 텍스쳐(질감)를 느낄 수 있어서 촉각이 예측되는 시각적인 용기의 제품 출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에 리뉴얼한 ‘크래프트 보스’의 새로운 용기는 마치 직접 두들겨서 만든 모양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몬(伊右衛門)’을 포함하여 차류 상품도 내용물의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라벨을 개선했다.
또한 6월 29일에 출시된 탄산수 신제품 ‘THE STRONG 천연 스파클링’은 탄산의 강도를 전달하기 위해 들쭉날쭉한 모양의 병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가 단번에 제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했다.
‘이에몬(伊右衛門)’의 경우에는 분리 배출 시 벗겨야 하는 라벨의 뒷면에 제비뽑기 이미지를 넣고, 응모 캠페인을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라벨과 페트병의 분리 유도를 겸한 이 벤트를 통해 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유통매장을 직접 찾는 소비자가 적어지고, 신상품을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가운데, 각 음료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장점을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을 상품개발 측면부터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매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우리나라 상품의 경우, 내용물의 모양을 쉽게 알 수 있는 패키지,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포장용기 등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산토리의 ‘이에몬(伊右衛門)’은 분리 배출 시 벗겨야 하는 라벨 뒷면에 제비뽑기 미지를 넣고, 모는 페을 진행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中 고체음료 생산·라벨표시 관리〮감독 강화 발표
특수 식품과 구별하기 위해 실시
최근 중국 내 고체음료를 특수 식품(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및 보건식품 등)으로 속이는 허위 광고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중국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소비자의 건강과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고체음료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의견수집건, 이하 강화공고)’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강화공고’는 소비자가 고체음료를 특수 식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하도록 생산기업의 준수사항과 라벨 표시 방식을 규정하였다.
고체음료 생산기업 중국 식품안전 관 법 및 준 규에 따라 산해야 하고, 생산제품과 상응한 제조조건 및 검사·통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생산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고체음료 라벨에 표시할 제품명은 이미 허가를 받은 특수 식품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안 된다. 제품명 부근에 ‘고체음료’라는 명칭을 큰 글자로 표기해야 하고, ‘해당 제품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 대체 불가’라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 문구의 표시 면적은 전체 면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글씨체는 고딕(黑体)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고체음료의 라벨, 설명서, 홍보자료의 문자나 이미지에 미성년자, 노인, 환자 등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되고, 생산공정, 원료의 명칭으로 질병 예, 치료·건기능 등과 관지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
고체음료는 식품 원부재료,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가공, 제조한 분말상, 과립상, 또는 괴상(덩어리 형태) 등의 제품으로, 물에 타거나 담가서 마시는 고체상태의 제품을 의미한다. 과일채소 혼합 고체음료, 인스턴트커피 및 차 티백, 분유 및 단백질 고체음료 등이 이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체 음료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 고체음료를 수출하거나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수출기업은 ‘강화공고’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강화된 라벨링 규정 항목에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태국, 식품용 랩에 대한 산업 규격 의무화
11월 24에 발효
태국 산업부는 5월 28일 ‘식품용 포장 랩 필름에 대한 장관 규정(TIS 1136-2559(2016)’ 개정안을 관보에 공개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식품포장에 쓰이는 랩에 대한 두께, 재료, 강도, 테스트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를 제한했다.
이 규정은 관보 개제 후 180일 후인 11월 24일에 발효되며, 식품 랩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태국 내에 판매 중인 제품과 향후 판매 예정인 제품의 성분을 검토해 해당 규격에 있는 성분과 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향후 제품 기획 단계 및 태국 수출 계획 시 본 규정 내에 있는 각종 규격을 고려해야만 한다.
▲ 태국 식품용 포장 랩 필름에 대한 장관 규정의 제한 유해물질 및 물질별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