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부터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신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 최종안 발령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상은 권고사항)’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7월 9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24일 행정예고 이후 식품‧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포장재 생산자, 재활용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마련됐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같이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의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부분이 도포‧첩 표시 는 경우에는 포장재의 주요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함을 표기해야 한다.
한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로서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예: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2019년 12월부터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추가되었으며,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 중 ‘PVC’ 표기가 삭제됐다.
아울러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여 들어가 생기는 제를 최소하 위 기존 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팩’ 표시 대신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부는 제지업계로부터 재생펄프의 품질 저하를 일으킨다고 지적을 받았던 멸균팩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에 더해, 이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고시 시행에 앞서 생산자의 자체적인 멸균팩 회수‧재활용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매일유업, 멸균팩 제조업체인 테트라팩코리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온라인 쇼핑몰 닥터주부(https://drjuvu.com)와 협력하여 택배를 활용한 멸균팩 수거 사업을 올해 안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개정안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부 업계 부담을 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분리배출 표시 안내서(가이드라인)’에 담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www.iepr.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바른 분리배출이야말로 고품질 재활용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라면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재질별 분리배출을 독려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3년부터 시행
식의약안처(처장 김강립)는 7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만 한다. 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use-by date)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원회(CAC)도 지난 2018년 제식품준규격서 유통기한 제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파렛트컨테이너협회, 공장관리기술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유닛로드시스템 및 제조·유통 물류컨설팅 협업
(사)한국파렛트테이너협(회장 서병륜)가 지 7월 9일 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공장관리기술사회(회장 구형준)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병륜 협회 회장과 구형준 공장관리기술사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김덕열 전무이사, 권용성 부장, 공장관리기술사회 사무국장 김진석 기술사와 홍성준 기술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와 공장관리기술사회는 물류컨설팅 협업에 있어 반복 재사용 파렛트와 유통 다회용 운반용기를 이용하는 유닛로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조 및 물류·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물류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유닛로드시스템 및 제조·유통 물류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보급하고, 스트공장, 물류SCM, 자동화 및 정보 사업을 추해나가기로 다.
또 양 회는 산업 현장에서 ESG경영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생산·물류산업의 혁신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서병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장이 협회의 ‘유닛로드시스템 편람’과 자서전 ‘물류의 길’을 구형준 공장관리기술사회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서병륜)가 지난 7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공장관리기술사회(회장 구형준)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고 있다.
한국장수출입협회, 2021년도 포장수출대상 후보자 모집
8월 31일까지 신청
한국포장수출입협회(회장 김치곤)는 제10회 포장수출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포장수출입협회는 포장재료, 포장용기, 포장기계 및 각종 포장기술 등 포장산업 전반의 수출지향 중소기업체의 단체로, 2012년부터 협회 설립취지에 부합된 포장수출유공자(단체)에 대한 정부포상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으로 해외시장개척부문, 기술개발부문, 품질혁신부문 등 3개 부문의 수출 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공모한다.
신청은 8월 31일까지 포장수출입회로 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9일 열리는 ‘2021 포장수출인의 날’ 행에서 진행될 예정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포장수출입협회 사무국(070-7437-0033) 확인할 수 있다.
한국포장기술사회, 포장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 교육 실시
8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6주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한영)는 8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6주간 ‘포장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 및 포장기술실무자를 위한 포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포장과 환경, 포장디자인 및 마케팅, 포장기계, 물류, 포장재료(종이 및 판지, 골판지, 플라스틱), 기타 포장재료(유리, 금속, 목재, 마개 등), 포장기법(완충포장, 식품포장, 기능성포장), 포장재료시험과 포장유통시험, 포장과 환경 등을 주제로 진될 예정이다.
교육은 매주 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포장기술사회 관계자는 “포장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로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용이해지고, 타 분야의 포장기술을 이해해 업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타 분야 기술자 및 관련 종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2022년 5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자기계발 및 기술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에 많은 포장인들이 참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비는 90만 원이며, 교육 문의 및 접수는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사무국(전화 070-8822-259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