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2022년 4월 1일부 시행
최근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에 재활용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자재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물의 재활용 및 수거 비율을 높여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을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플라스틱 포장세의 적용 대상자는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 수입자, 생산 및 수입자의 기업 고객, 영국 내 플라스틱 패키지로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등으로, 소규모 플라스틱 포장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면제된다.
적용대상 제품은 재활용 자재가 중량당 30%이상 함유되지 않은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이고, 수입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영국 정부는 세금제도 마련에 있어서 특히 IT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금융 법안 2020’에 포장재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30% 미만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함유된 포장재에는 톤당 200파운드의 세을 적용하, 과세 대상 제품의 유형 및 재활용 함량 정의에 따른 세금 범위, 소량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면제 조항, 세금 납세 의무자 및 영국 국세청(HMRC) 등록 의무자, 세금 징수, 회수, 집행방법 등의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 정책은 2022년 4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美 운송 병목현상, 식품 공급망 혼선 급증
곡물 등 기본 식재료 가격 상승 일으키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봉쇄 조치 및 바이러스 전파 완화 조치로 인한 트럭 운전사 부족, 항만 인원 건강 점검 및 기타 운송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생산에도 불구하고 곡물 및 기타 물품의 정상적인 공급망 흐름이 이지지 않고 있다.
UN의 2020년 4월 3일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 것이 일부 기본적 식재료의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곡물 및 농산물의 이동에 결정적인 글로벌 인프라가 바이러스로 인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결국 선진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월 시카고의 밀 선물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캐나다의 밀 가격 역시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태국의 쌀 수출 가격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만약 일부 국가들이 국내 식량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농산물 거래를 제한함과 동시에 가정의 식량저장고를 채우기 위한 소매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수급의 불균 발생으로 가격 상승 일어날 수 있다.
식료품점과 같은 하위 유통채널의 판매량이 몇 주간 추수감사절 기간의 판매량과 비슷한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소매채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가별 대책으로 인해 다양한 병목현상이 발생, 상위 채널인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식료품 원자재 공급망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농산물들이 수확시즌이 다가오면서 노동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바이러스를 이유로 멕시코로부터의 이민을 제한하였으나 4월 3일 간소화된 H-2A 비자 절차를 개시하고 합법적인 신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 농장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로 지정하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 노동자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경을 넘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농장주들은 우려하고 있다.
공급망 불균형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조달 관행을 바꾸고 국내 소싱에 나서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마늘은 그동안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었으나 Olam Spices의 CEO인 Mr. Greg Estep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에서의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고객들이 미국산으로 유통 채널을 변경하면서 전년도 대비 3월 매출이 2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운송 병목현상을 우려한 유통 채널의 변경은 코로나19 유행기간이 길어질수록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속될수록 업종 및 국가별로 공급망 인프라의 격차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 제조사나 공급들이 기존에 수급하던 원재료의 유통채널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유통채널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미국 술 라벨링 규정 현대화
5월 4일부터 유효하게 적용
미국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무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이하 TTB)에서 와인, 증류주, 몰트음료(맥주)에 대한 라벨링과 광고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고, 2020년 4월 2일 확정법안을 연방공보에 게재하였다. 확정법안은 2020년 5월 4일부터 유효하게 적용된다.
기존 TTB의 라벨링 규정 상 수입제품의 원산지는 수입 증류주에만 표기하면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미 세관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와인, 증주, 몰트음료는 원산지를 표기해야 다.
또한 와인의 경우, TTB 적용 대상이 되는 와인은 알코올함량이 7%이상 24%이하인 와인 제품이다. 알코올함량이 7%미만인 와인은 TTB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FDA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알코올함량이 7%~24%인 사케와 동종제품은 와인 카테고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TTB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TTB 라벨링 규정에서 증류주는 브랜드 이름, 증류주의 클래스와 종류, 알코올함량, 순중량 등 의무표기사항을 브랜드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브랜드 라벨은 소비자가 구매시점에서 볼 수 있는 원주형 병의 40%에 해당하는 표면인 ‘Principal Display Panel’일 수도 있고, ‘Principal Display Panel’과 같은 면에 있는 기타 다른 라벨일 수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의무표기사항을 한 눈 볼 수 있다면 원주형 병의 어느 부분에 기재하여도 된다고 변경하였다.
또한 기존 TTB 라벨링 규정에서는 증류주는 라벨에 표기된 알코올함량보다 실제 알코올함량이 0.15% 적은 것은 허용하였으나 개정안은 라벨에 표기된 알코올함량보다 실제 알코올함량이 0.3% 많거나 또는 적어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몰트음료(맥주)에는 알코올강도를 강조하는 단어인 ‘strong’, ‘full strength’, ‘extra strength’, ‘high test’ 등을 라벨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표기가 소비자들을 호도하지 않은 이상 알코올강도를 강조하는 ‘strong’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소주, 맥주 또는 전통주 등 한국산 주류가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 라벨링에 적용되는 법안이 개정되었으므로 TTB의 라링 법안 개정이 적용되는 제품은 개정안에 따라 라벨링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만 TTB의 규제를 받는 주류가 있고, FDA의 규제를 받는 주류가 따로 있으므로 자사의 제품이 어느 기관의 법안에 규제를 받는지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하고 라벨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