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01호 Global Packaging News

英 브렉시트 이후 찾아오는 변화는?

영국 내 식품 분야 규제 변화 예측

지난 1월 31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단행함에 따라 식품 분야의 라벨링과 EU 로고 사용 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영국은 브렉시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EU 단일시장 및 관세맹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을 갖기로 협의했다. 
세계적인 로펌인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squire patton boggs)의 규제 전문가는 영국 식품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항목으로 ▲식품명과 주소, ▲EU 로고 사용 여부, ▲원산지 표기를 꼽았다. 
유럽연합 법률에 따르면 식품 사업자(FBO) 및 주소는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정보로, EU 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업체가 이를 대신해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이행기간이 끝나면 영국은 EU 소속이 아니므로 이에 맞게 다시 알맞은 이름과 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EU 규제와 동등한 입장을 적용해 영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영국 회사 및 주소 표기하고 영국 외 국가의 제조업체는 영국 수입업체의 주소를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의 식품 제조업체들은 EU 펀딩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EU 엠블럼 및 EU 유기농 로고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그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기농 로고의 경우, EU 수출을 위해 EU 유기농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양측 기관의 권한 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식품 원료 중 일부 혹은 전체가 전부 영국산일 경우 ‘EU Origin(EU산)’으로 표기되었던 라벨링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지리적 보호 지침(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이하 PGI)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PGI는 EU가 지역산업 보호를 해 고안한 것으로, 그 지역만의 특징을 지니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특유의 맛을 보존하는 식품인증방식이다. 따라서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이 자국만의 PGI를 구축하게 되면, 제조업체는 두 곳 모두에서 PGI를 획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로 인해 변화하는 통상관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한-영 FTA 협상을 추진하여 지난해 8월 서명을 마쳤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EU와 영국 간의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합의 이후 어떤 무역 협상 진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이는 앞으로도 잘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美 아마존, 20억 달러 ‘기후서약 기금’ 발표

경제의 탈탄소와 지구보호 위한 기술 개발 기업에 투자

아마존(Amazon)과 다른 기업체들이 2040년까지 ‘넷 제로 카본(net zero carbon)’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인 ‘기후 서약(The Climate Pledge)’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 서약 기금(The Climate Pledge Fund)’을 발표했다.
1차로 20억 달러가 출연되는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제로 카본 경제체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선지적 기업체들을 지원한다.
아마존과 글로벌 옵티미즘(Global Optimism)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10년 앞당겨 달성하고 2040년까지 넷 제로 카본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인 ‘기후 서약’을 지난해 공동 창립했다. 
버라이즌(Verizon), 레킷 벤키저(Reckitt Benckiser, RB) 및 인포시스(Infosys)가 최근 ‘기후 서약’에 참여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아마존의 새로운 ‘기후 서약 기금’은 앞으로 제로 카본 경제를 위한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제프 베조스(Jeff Bezos) 아마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서약 기금은 탄소의영향을 줄이고 사을 더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을 돕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선지적 기업인과 혁신자들을 대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며 “아직 제품이 없는 스타트업에서부터 안정된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와 단계의 세계 기업체들을 지원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다. 장래 투자는 제로 카본을 실현하는 여정을 가속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잠재성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서약 기금’은 포장, 운송, 물류, 에너지 생성, 저장 및 활용, 제조 및 재료, 순환 경제, 식품, 농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 아마존은 다른 ‘기후 서약’ 서명 업체들이 이 벤처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할 정이다.
리비안(Rivian)의 RJ 스카린지(R.J. Scaringe) 최고경영자(CEO)는 “아마존은 저탄소기술을 대규모로 채용하는데 선도적 자세를 취해 왔다”며 “아마존은 리비안에 투자한 데 이어 10만대의 배달용 전기 밴을 주문해 그 회사의 화물 배달 네트워크가 탄소발자국을 상당히 감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탈탄소 배달서비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마존은 2019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다음과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목표 및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첫째, 아마존은 당초 시기보다 5년 앞당긴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과정에 있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기후 서약’의 일환으로 이전에 2024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80% 사용하고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둘째, 아마존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91개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들 프로젝트의 총 발전 용량은 2900MW 이상으로, 연간 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미국의 68만 가구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760만MWh에 이른다.
셋째, 아마존은 자사의 1억달러 ‘지금 당장 기후 기금(Right Now Climate Fund)’에서 미국 애팔래치아 산맥(Appalachians) 내 재조림 프로젝트와 독일 베를린의 도시녹화 사업을 포함한 전 세계의 자연 기반 솔루션 및 재조림 프로젝트에 2차에 걸쳐 투자했다.
넷째, 아마존은 2015년 이래 발송 화물의 무게를 33% 줄이고 15억 개의 포장상자에 해당하는 88만여 톤의 포장재를 제거했다.

파키스탄, 식품 수입 시 할랄인증 의무화

반드시 IHAF 인정받아야

앞으로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은 할랄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할랄인증기관의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식품 수출업체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파키스탄 수입정책 시행령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돼야 한다. 대상은 ‘All Edible Products’로, 파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한다.
이번 시행령은 할랄인증 의무화와 더불어 수입식품 관련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입신고일로부터 50% 이상’을 요구하던 잔여 유통기간은 ‘제조일로부터 66%(3분의 2) 이상’으로 개정됐으며, 제품 라벨표시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를 함께 병기하도록 했다.
파키스탄의 기존 시행령에도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하람’ 원재료는 수입식품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모든 수입식품 포장에 할랄인증 로고를 표시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제품 선적 시 해당 할랄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할랄인증’은 국제할랄인정기구포럼(IHAF)의 ‘회원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된 할랄인증을 의미한다. 인정기구란 특정 인증기관에 대해 그 인증효력과 신뢰도를 인정해주는 상위 개념의 기구이며, 복수의 인정기구가 할랄을 중심으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 IHAF다.
문제는 한국의 할랄인증기관 중 현재까지 IHAF 체계에서 인정받은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정책과 관련한 파키스탄 현지에서의 실무적용 추이나 강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향후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에 국내 할랄인증 로고를 부착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수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식품수출업체에 제시되는 대안으로는 최근 사단법인 할랄협회가 IFANCA와 체결한 ‘할랄인증 동시발급 협약(TLS)’이 주목된다. IFANCA는 IHAF의 회원 인정기구인 EIAC, GAC 및 ANSI로부터 인정받은 글로벌 할랄인증기관으로, 파키스탄의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할랄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한다. 협약에 따라신청업체는 (사)할랄협회의 KOHAS 랄인증과 글로벌 IFANCA 할랄인증을 동시에 획득하게 된다.
IFANCA의 한국 책임자 알리 오스만은 “IFANCA의 할랄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수용가능하며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선택의 중요기준이 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IFANCA 할랄인증은 한국 산업계를 중동,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거대 시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IFANCA는 (사)할랄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업체를 위한 맞춤 고객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할랄인증 의무화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할랄인증기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 할랄증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