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02호 Packaging News

환경부, 2022년부터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 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에 타 소재·재질이 혼합, 도포 또는 첩합된 것을 말한다. 몸체와 타 소재·재질 간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과거 PVC는 주로 알약 포장재,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되었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는 2021년 3월 24일까지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제품공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표기 연기가 가능하다.
그동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이용(‘20.7.27∼8.10)).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식품표시 의무적용 계도기간 부여

코로나19로 힘든 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 식품표시제’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보관방법 등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 –5%이상으로 표시(단, 면적 100㎠ 미만인 경우 완화)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20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포장재로 연말까지 제조·수입된 제품은 해당 제품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필름포장재 업사이클링기술 개발

필름포장재-그래핀 복합화 재생원료 제조기술 특허 출원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은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에 그래핀을 혼합한 업사이클링 재생원료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두영 박사팀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고형연료(Solid Refused Fuel, 이하 SRF)에 그래핀을 혼합해 고가의 알루미늄 재질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재생원료를 개발했다.
최두영 박사는 필름포장재와 그래핀 복합 신소재 제조기술 개발과 함께 단일재질 재생원료(폴리프로필렌)를 이용해 가로등에 사용되는 히트싱크(방열판)와 건축용 나무합판을 대체하는 보드를 만들었다. 신소재로 만든 히트싱크는 알루미늄을 사용한 기존 제품의 중량을 약56.5%로 감소시키면서도 90%이상 수준의 방열 기능성을 확인했고, 건축용 보드는 나무합판에 비해 중량을 감소시켜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도 검출되지 않아 매우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인 점을 특히 강조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름포장재 등 합성수지 폐기물에 그래핀을 혼합하여 업사이클링 재생원료 제조기술을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
공제조합은 필름포장재를 이용하여 업사이클링 재생원료를 제조할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요청하는 기업에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올해도 적체된 필름포장재를 복합화한 신소재로 제조가능한 제품을 추가 개발하는 등 상용화 사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필름포장재를 재활용한 고형연료(SRF)를 지역별, 계절별로 수집하고, 그래핀 복합화 신소재와 물성(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비교·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 송재용 이사장은 “이번에 개발한 업사이클링 재생원료는 그래핀 함량 조절에 따라 다양한 제품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재활용사업자가 이 기술을 이전받아 고부가가치의 업사이클링 제품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폐비닐 적체도 해소되고 재활용시장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히트싱크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