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시,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규제 시행
직원 규모 26인 이상의 식음료 시설에 적용
최근 로스앤젤레스시(이하 LA)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의 규제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는 LA 시내 대부분의 레스토랑이나 음료 판매 업체들이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발효됐다. 2019년 4월 이미 발효된 LA시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조례와도 일맥상통하는 규제이다.
지난 4월 21일 LA 시의회(LA City Council)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식음료 제공업소가 일회용 식기류(Disposable foodware accessories)를 먼저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일명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총원 15명)로 최종 승인했다. 올해 1월 처음 소개된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최종 승인 이후 6월 1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에 대해 규제하는 기존의 LA 자치 법령(Sec. 1. Article 3 of Chapter XIX of the Los Angeles Municipal Code)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LA 시내에서 조리 식품(Prepared food)이나 음료(Beverages)를 판매 혹은 제공하는 시설(이하 ‘식음료 시설’)은 ▲본 규제 내 및 일 식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공지를 점포 내에 진열해야 하고 ▲일회용 식기류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비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포 내에서 식음료를 섭취하는 ‘매장 내 식사(Dine-in)’, 소비자 혹은 포장해 가져가는 ‘테이크아웃(Take-out)’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테이크아웃·배달(Delivery)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식음료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컵 뚜껑·슬리브·트레이 등의 특정 식기류는 소비자 요청 없이도 제공토록 결정할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 및 배달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회용 식기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체 온라인 주문 랫폼이나 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식음료 시설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시설의 경우, ▲온라인 주문 시 소비자가 요청 가능한 일회용 식기류 목록을 명확히 정의하고 ▲일회용 식기류 요청 옵션을 주문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해당 요청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식음료 시설(Food or Beverage Facilities)’에는 레스토랑, 커피숍, 바(Bar), 펍(Pub), 주스 판매점, 카페테리아, 편의점, 주류 판매점, 식료품점, 슈퍼마켓, 영화관, 푸드 트럭, 가판대, 키오스크(Kiosk) 등을 포함한 조리 식품 및 음료 판매·제공 시설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건강·보건 관련시설(Health Facilities)과 노인 요양·거주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은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가 규제하는 상인 ‘일회 식기류(Disposable Foodware Accessories)’란, 조리 식품 및 음료와 동반 제공되는 일회용 제품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스푼·포크·나이프·젓가락과 같은 식기류(Utensils),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스틱, 이쑤시개뿐만 아니라 케첩·설탕·소금·간장 등 각종 소스(Condiment packets), 냅킨, 물티슈, 컵 뚜껑, 컵 슬리브, 음료 트레이 등도 모두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식음료 시설’ 중 직원 규모 26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 11월 15일부터 본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직원 규모 2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들도 내년 4월 22일부터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단속은 준수 대상별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이루어질 예정으로, 적발·단속·벌금 부과 및 집행 등은 LA시 공공사업국(Department of Public Works)과 위생환경국(LA Sanitation & Environment)에서 담한다. 첫 째 두 번째 위반 시 경고 조치만 취해지지만, 이후부터는 위반 시마다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식음료 시설의 연간 최대 벌금 총액은 300달러이다.
코로나19 이전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이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힘을 얻어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히려 일회용품의 사용이 또다시 늘어났다. LA의 언론매체인 Los Angeles Daily News에 따르면, 낭비되는 일회용 식품용기나 식기류의 양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만 약 250~3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와 각종 규제들로 외식을 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이 포장 음식의 소비를 대거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점 내 식사가 가능진 요즘 역시, 위 문제를 이유로 일회용 그릇과 식기만을 사용하는 레스토랑도 여전히 많다.
조례안의 본문에서도 현재 LA시와 미국뿐 아닌 전 세계가 당면한 쓰레기와 환경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한 차례 더 강조하고 있다. 본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식기류 수십억 개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는 우리의 토지와 해양을 뒤덮고 플라스틱 제품의 과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일회용 식기류와 일회용 패키징은 상당히 심각한 온실가스 방출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2019년 4월부터 이미 유사한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규제를 시작했던 LA시는 이번 규제를 통해 빨대뿐만 아니라 스푼, 포크, 심지어는 냅킨까지도 굳이 필요하지 다면 제공하지 않도 하고 있 사업들과 시 정 모 비용과 물자를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고 있다. ‘일회용 식기류를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미 변경한 캘리포니아 내 레스토랑들은 연간 최소 3,000달러에서부터 최대 2만 1,000달러까지를 절약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Paul Koretz 시의원은 “이 같이 쉽고 상식적인 규제 덕분에 식음료 사업장들은 물자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시 정부는 환경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용하지도 않은 일회용품 쓰레기의 지속적인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LA시의회 전원의 만장일치를 이끌며 지지를 얻은 이 조례는 지역 내 다양한 환경단체 및 활동가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기반 영리 해양 환경단체 ‘Surfrider Foundation’의 Graham Hamilton 니저 “이번 규제를 비롯한 일련의 움직임은 플라스틱 오염, 공중 보건, 기후 정의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LA시의 작지만 매우 핵심적인 도약”이라고 전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했고 또 다른 환경단체 ‘Heal the Bay’에 속한 해양 과학자 Emily Parker 또한 “‘요청 기반의 일회용품 제공 방식’으로의 전환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요식업계의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레스토랑과 같은 로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이미 너무 많다”며 우려를 내비치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정책과 규제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의 대표 도시답게 LA시는 이번 규제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 규제들을 도입·시행 중이다.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 규제 및 모피 제 판매 제 등과 더불어 2050년지 매립 쓰레기(Landfills)의 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려는 목표나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인다는 내용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목표 등이 그 예이다.
Eric Garcetti 시장 역시 이번 조례의 승인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하며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식기류에 이어 스티로폼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LA시의 행보는 인근의 타 도시나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일회용 제품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수록 일회용 제품 대체재의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회용 식기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다양 소재의 스푼·포크·가락 등의 제품들이 시에서 이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소비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소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니즈의 증가를 기회로 삼아 연관 제품 시장에 문을 두드려볼 수 있겠다. 특히 한인 비즈니스와 요식업소가 많이 밀집된 LA 지역의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적절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美 뉴저지주, 플라스틱 빨대 제공금지법 시행
폴리스티렌폼 용기, 비닐봉지 등 확대 예정
미국 뉴저지주는 2020년 11월 광범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법 제정한 바 있다. 그 첫 단계로 2022년 11월 4일 음식점 식료품점에서 고의 요청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발효됐다. 2022년에는 폴리스티렌폼 용기 및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 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제조업체에서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식품의 판매 금지까지 플라스틱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1월 4일부터 뉴저지주에서는 고객에게 음료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뉴저지주의 모든 커피숍, 레스토랑, 편의점, 모든 외식업체는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뉴저지주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법은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조치로 알려졌으며 이번 시행된 규제는 향후 시행이 예정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 중 하나이다.
뉴저지주는 당초 플라스 빨대의 제공을 전면 금하는 것을 검했으나 애인 단체가 반대함 따 법안의 내용이 변경됐다. 신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음료를 마시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고객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할 경우 장애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매장에 적절한 물량의 빨대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종이팩 주스와 같이 제품에 빨대가 함께 포장돼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법 적용을 면제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위반 할 경우 첫 번째 적발은 경고, 두 번째는 US$ 1000의 벌금, 세 번째는 최대 US$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저지주의 광범위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는 11월 4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2 5월 4일부터는 레스토랑 및 식료품점에서 폴리스티폼 컵, 접, 포장용 상자, 식품용기 용이 금지됨 함께 두께 상관이 비닐봉지 제공도 금지된다. 금지되는 폴리스티렌폼 식품 용기에는 고기 및 야채 포장용 쟁반, 계란상자 등이 포함된다. 70평방미터(2,500square feet)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은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종이봉투의 제공도 금지된다.
2024년 5월 4일부터는 스무디 등 음료를 떠먹기 위한 길이가 긴 폴리스티렌폼 스푼, 뜨거운 음식을 담기 위한 2온스 크기 이하의 작은 컵, 생고기·가금류·생선을 담아 파는 쟁반, 라면과 같이 제조업체가 미리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식품의 제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비닐봉지 사용 규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US$ 1에 판매하는 박음질된 손잡이가 있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가, ▲익히지 않은 기, 생선, 가금류 포장, ▲과일, 야채, 과류, 커피, 곡, 제과류, 사탕, 카드, 꽃, 작은 철물 등 낱개로 흩어지는 물품 포장, ▲생선 등 살아있는 동물을 담기 위한 목적, ▲얇게 썰어진 식품, 스프, 뜨거운 음식 등 주문 즉시 준비된 식품, ▲처방약 포장, ▲세탁, 드라이클리닝 의류 포장, ▲신문 포장 등이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린오션액션(Clean Ocean Action)의 신디 지프(Cindy Zipf) 이사는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를 젓기 위한 플라스틱 막대(Stirrers)는 해변 청소를 하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매년 수거하는 가장 흔한 쓰레기 중의 하나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1만 개 이상을 수거한다고 언급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하룻밤 사이 사라질 수 없고 식당과 고객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환경,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뉴저지주의 카페 C사 관계 인터뷰 따르면 현재 고객에게 플라스틱과 제공하고 있는데 11월 4일 이후 플라스틱 빨대는 카운터 아래 두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종이 빨대는 입에 닿는 느낌이 좋지 않아 플라스틱 빨대의 좋은 대안이 없다”며 규제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그는 아이스음료와 빨대의 수요가 감소하는 가을 중순부터 규제가 시행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는 뉴저지주뿐 아니라 유타, 콜로라도, 애리조나,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욕 등 여러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미국 내 플라스틱 빨대 수요가 감소했다. 따라서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 및 음료 포장 용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종이 빨대가 널리 사용되 있으나 사용감이 지 않아 가격 쟁력 보유, 사용감 좋은 대재가 있다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로 판단다.
후 뉴저지주에서 시행을 앞둔 폭 넓은 플라스틱 제품 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폴리스티렌폼 용기 및 식품포장재 사용이 금지되므로 기존 사용되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컵라면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폴리스티렌폼 용기에 포장한 제품도 규제 대상이되므로 식품 제조업체들은 규제에 대비해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비아의 인마크, 에이스팩 상하이 인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입지 확대 추진
케슬로앤컴니(Kelso & Company)가 투자한 노비그룹(Novvia Group)의 산기업인 인마크(Inmark)가 자사의 명과학 부문을 뒷받침하기 해 에이팩 인터내셔널의 상하이 사업부 지배 지분을 인수했다.
에이스팩과 인마크는 중국에서 10년간 탄탄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양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결합을 통해 더 일관된 제품을 제공하고 지역적 입지를 확장해 양사 고객의 중요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4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에이스팩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포장 제품, 포장재, 전자상거래 포장 및 주문 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이스팩 인터내셔널은 약 30년 동안 시장을 꾸준히 다각화했으며 입지를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인마크의 온도 제어 포장제품의 공식 에이전트로 지정됐.
프랑크 오르비노(Frank Orvino) 인마크 장은 “에이스팩은 아지역에서 10년 이 인마크의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파트가 돼 줬다”며 “이 인수로 기존 고객에 보다 강된 제품과 서비스 공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아태지역에서 막대한 성장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994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에이스팩 인터내셔널은 원래 현지에서 포장재, 접착테이프, 파스너(fastener)를 제공했다. 에이스팩은 해외 파트너와 합작사를 설립해 글로벌 고객 기반과 헬스케어 업계를 위한 사내 제조 역량, 공급망 관리, 생명과학 패키징 분야로 제공 제품군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