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Gulfood Manufacturing
중동 식품 최대행사 Gulfood의 자매 GFM
UAE 내 가장 큰 식품박람회인 Gulfood와 더불어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동지역 최대의 F&B 제조업 박람회 ‘Gulfood Manufacturing 2023’(이하 GFM)이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DWTC)에서 열렸다.
이번 GFM 행사 기간에는 69개국에서 약 2,168개 전시업체가 참여했고, 3만6000명이 넘는 업계 전문가들이 방문하 등 최대 규모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반적인 식품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과 의견을 공유했으며, 색소 효소부터 유화제, 배양액, 발효 수타터, 식물 추출물 및 안정제에 이르기까지 다가올 2024년도 혁신 프로젝트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분들을 선보였다.
또한 올해 GFM의 일환으로 열린 Food Tech Summit에서는 100명이 넘는 식품 업계 리더들이 참가해 패키징 혁신과 여성 리더 등 최신 트렌드와 주제를 소개했다. 행사 중에는 UAE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 왕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과 더불어 셰이크 만수르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ansoor bin Mohammed bin Rashid Al-Maktoum) 등 많은 왕족들도 방문해 큰 독려와 관심을 보였다.
라벨링·스낵박람회도 개최…금산인삼, 지 사로잡아
이번 행사 기간에는 GFM과 함께 여러 식품 관련 박람회가 동시에 열렸다. 먼저 중동지역 유일 전문 미식 및 고급식품 무역박람회인 ‘The Speciality Food Festival’이 개최되어 식물 기반 식품과 호레카, 특수 음료, 건강 및 웰니스, 미식, 유기농 및 무첨가 제품 등의 핵심 주제에 맞춰 250개 이상의 부스를 운영하고, 20명의 현지 유명 셰프들의 마스터클래스 또한 이루어졌다.
또한 ‘Private Label Middle East’에서는 식품 및 비식품 공급업체, 자가 상표 및 계약 업체 등 라벨링 전문가들이 모여 식품 상표에 관한 계약 체결하고 관련 지식들과 최신 정보들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ISM 쾰른에서 운영한 세계 최대 스낵 박람회인 ‘ISM Middle East’도 동시 개최되어 다양한 국가들과 기업들이 참여했다. ISM은 제과 및 스낵에 특화된 무역 박람회로 이번 전시회장에서는 초콜릿과 제과, 디저트, 스낵,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종류의 스낵류가 소개되었다.
특히 한국 기업으로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한국관을 유치해 금산의 인삼 및, 홍삼, 흑삼 제품들을 홍보한 것이 눈에 띄었다. 금산인삼은 당도가 높은 스낵용 음식을 콘셉트로 대중성이 높은 튀각, 팝콘, 스틱형으로 출시된 제품들을 주로 소개했다. 또 현지 셰프를 통해 홍삼 농축액을 이용해 만든 밀크쉐이크와 요거트가 시연되기도 해 관람객들 사이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UAE는 세계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Gulfood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 박람회를 개최하며 인근 국가인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120여 개국, 4000여 이상의 기업들을 유치하며 점차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다.
내년에도 ‘Gulfood Manufacturing’과 ‘The Speciality Food Festival’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Private Label Middle East’와 ‘ISM Middle East’는 9월 24일부터 26일간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DWT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ulfood Manufacturing 2023’이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렸다.
코카콜라, 플라스틱 포장 사용 6% 증가
해양보호단체 오세아나 “펩시도 4% 증가”…행동 촉구
플라스틱 포장재 줄겠 글로벌 기업들의 약속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현지시간) 국제 해양보호단체 오세아나(Oceana)는 엘렌 맥아더 재단의 글로벌 공약 2023년 추진 상황보고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기업인 코카콜라와 펩시의 플라스틱 포장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세아나는 각 회사의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에 대해 코카콜라는 6% 이상 증가해 4억 5400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펩시코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4% 증가해 2억 2000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플라스틱 사용의 급증은 바다와 해양 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오세아나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는 기업이 앞서 내놓은 환경 정책과 대조를 이룬다. 실제 포장재의 재활용 함량을 높이고 순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실은 미하으,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역시 어떤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재사용 가능 포장재는 증가하지 않고 1.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펩시는 진행 상황에 대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세아나는 이들 기업에 행동을 촉구했다. 오세아나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담당 수석 부사장인 매트 리틀존은 성명을 통해 “코카콜라와 펩시가 매년 수억 파운드씩 플라스틱 사용량을 늘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기업들의 다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코카콜라와 펩시가 플라스틱 증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필 가능한 병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유리로 만들면 최대 50번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해안 국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리필용 병을 10% 늘려 해양 라스 오염 22%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플라스틱 추방 연대(Break Free From Plastic, BFFP)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바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공허한 약속을 중단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전했다.
베트남 하노이, 2024년 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하노이 인민위원회, 친환경 소재 식품포장재로 변경 권고
베트남의 탄소 배출 문제
베트남은 전력 생산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21년 기준 베트남 발전원 중 석탄 의존는 51.3%에 달한다. 이와 비례해 탄소 배출 또한 매년 증가 2021년 준 아 국가 내 탄소 배출량 순위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노이시, 탄소 배출 감소 위한 ‘움직임’
최근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관련 국가 프로그램 시행 계획(263/KH-UBND)에 따르면 내년부터 하노이 재래시장의 60~70%, 슈퍼마켓, 백화점은 100%로 일회용 비닐봉지 및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분해가 어려운 포장재는 친환경 소재의 식품 포장재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통상부 주재 하에 각 군·현·읍 인민위원회는 현지 유통업체에 일회용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상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은 지난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협을 체결하고, 2028년 탄소 거래제 운영, 2030년 도시(하노이·호치민·하이퐁·다낭·껀터) 오토바이 운행 전면 중단 등 205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안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JETP는 선진국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석탄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이다.
베트남에 농식품을 수출중인 업체 또는 수출을 고려하는 업체는 식품의 포장재가 친환경 소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rPET(폐플라스틱 재생), 바이오 페트(Bio-PET), 프로테고(Protego), 보냉 기능을 가진 포장용 종이박스 등의 여러 종류의 친환경 포재가 있다.
베트남 정부는 탄소중 목표 실현을 위해 그동 부진했던 쓰레 분리수에도 점차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수출업체는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며 친환경 소재, 재활용, 분리배출이 용이한 포장재에서 나아가 현재 선진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체형 병뚜껑, 에코 라벨 같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식품 포장재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Statista 1960-2021 동남아시아 탄소배출량 그래프
우즈베키스탄, 디지 라벨링으로 ‘맥주 세수 25%’ 증가
제품 합법화로 효율 보장, 2년간 맥주 생산 50% 증가
아흐마드베크 파이지예프(Akhmadbek Fayziev) 우즈베키스탄 정부 산하 조세위원회의 국립 추적 및 라벨링 시스템 프로젝트 사무국장이 ‘위조 방지’ 국제 포럼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디지털 라벨링 시스템을 적용한 2년 동안 맥주 세수가 1/4 증가했으며, 맥주 제품 생산은 50%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파이지예프 사무국장은 “라벨링 시스템은 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맥주 제품군의 생산은 거의 50% 증가했고 세수는 26% 증가했다. 즉, 개별소비세 측면에서 25~26%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라벨링을 통해 제품의 합법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상당한 경제적 효과도 있다. 한 문가는 “지해보다 담배 산량이 5% 가했고 개별소비세 납부도 10% 늘었다. 주류의 경우 개별소비세 납부액이 12~15%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우즈베키스탄은 CIS 및 EAEU 국가 중 최초로 맥주에 의무 라벨링을 도입했다. 유리병 및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맥주 및 양조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금속 및 알루미늄 용기에 들어있는 맥주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 홍콩 및 대만 ‘포장 전면(FOP)의 영양 라벨 표시 기준 종합’
中, 라벨 표시요건 입법화 추진…홍콩-대만은 자율표시제도 시행
식품 포장 앞면에 기호, 색상 코드, 기타 그래픽 형식을 용해 필수 영소의 정보를 표시하는 포장 면(FOP, Front of Package) 양 라벨 제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의 종류, 표시 방식 및 의무 적용 여부가 다르다. 이에 한국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 중 중국, 홍콩, 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하였다.
배경
중국의 식품기업은 중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그룹 표준 《T/CNSS 001-2018 사전 포장 식품의 더 건강한 선택을 위한 라벨링》에 따라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전 포장식품에 포장 전면 영양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사전 포장 식품의 영양 표시 규정(GB 28050)》 개정 초안이 2021년에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홍콩과 대만의 경우 2017년부터 율적인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식품 안전 센터 신고 후 ‘저염 ‘무염’ ‘저당 ‘무설탕’ 로고를 표시 수 있으며, 대만은 6가 영 성분의 량을 표시하는 포장 전면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
중국, 홍콩, 대만에서 판매되는 사전 포장 식품
중국과 홍콩, 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중국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1) 의무 표기 여부: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 포장 전면 영양 라벨 표기 방식: ‘더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로고
라링 예시 | 표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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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 설탕 및 나트륨 함량이 표 《T/CNSS 001-2018》에 정된 임계값을 충하는 우 해당 로고를 제품 전면에 표시 가능. ∎품목 분류에 따라 2가지 표시 로고 사용 가능 [더 건강한 선택] 곡물 및 곡물 제품, 콩류, 유제품, 견과류 및 종자류, 육류, 수산물, 달걀 제품, 채소 및 과일 제품 [현명한 선택] 음료 리 및 페이스트, 스낵류 ▶T/CNSS 001-2018 |
*홍콩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1) 의무 표기 여부: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 포장 전면 영양 라벨 표기 방식: ‘소금/설탕(salt/sugar)’ 로고
라벨링 예시 | 표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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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소금과 설탕의 함량이 《식품 및 의약품(성분 및 라벨링) 규정(Cap. 132w)》에 따라 ‘저염’ ‘무염’ ‘저당’ ‘무설탕’ 표시가능 기준 충족 필요. ∎홍콩식품안전센터에 신고 후 제품 포장에 인쇄하거나 라벨 부착 가능 ∎표시언어: 중국어 또는 영어, 중국어와 영어로 이중표기 가능 ∎표시유형: 컬러 로고 또는 흑백 로고로 표시가능 ▶소금/설탕(salt/sugar) 라벨링 사이트 |
*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1) 의무 표기 여부: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 포장 전면 영양 라벨 표기 방식: ‘팩트 업 프론트(Facts up front)’ 라벨링
▲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