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01호 Global News

EU, 영수증 내 BPA 함유량 제한 발표

향후 식품접촉용기 등 BPA 금지분야 확대 전망

지난해 12월 12일 EU 집행위는 영수증에 사용되는 감열지(Thermal paper) 내 비스페놀A(이하 BPA) 함유량을 중량의 0.2%로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을 발표했다(EU 2016/2235).

이 규정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약 3년 후인 2020년 1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스페놀A 물질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BPA의 위험성을 알리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BPA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들은 BPA가 내분비 교란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식도와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유방암 및 뇌종양, 비만, 갑상선 호르몬 분비 교란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6일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gence nationale de s?curit?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이하 ANSES)은 영수증에 함유돼 있는 BPA 물질의 유해성에 관련된 보고서를 EU에 제출하며 BPA 함유량을 제품 중량의 0.2%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ANSES에 따르면, 영수증 내 BPA 물질은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BPA에 노출된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영수증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마트 계산대 직원들에게 있어 BPA 위험성은 특히 높다고 전했다.

ANSES의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유럽물질화학청(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이하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이하 RAC)는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과 함께 BPA 위해성에 대해 재평가를 시행했다.

2015년 6월 5일 위험평가위원회는 감열지 내 BPA 물질이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ANSES 제안대로 BPA 함유량은 0.2% 이하 내에서만 유통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ECHA 산하 사회경제 분석위원회(Agency’s 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이하 SEAC)는 BPA 물질 제한에 따른 생산·사회적 측면 비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다. SEAC에 따르면, 감열지 내 BPA 농도를 0.2%로 제한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단가가 다소 높아지는 관계로 소비자 판매가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한 생산단가 증가는 제품의 총 생산비용 대비 매우 낮으며, 소비자와 근로자의 건강 및 환경오염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BPA 제한에 따른 생산비용 측면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유럽물질화학청은 2016년 1월 29일, RAC 및 SEAC에서 도출한 BPA 위해성에 관한 공통 입장을 집행위에 제출했다.

집행위는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 BPA 농도 제한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감열지 내 이 물질 농도를 중량의 0.2%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6개월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 2일부터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집행위 규정에 따라 감열지 내 BPA 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제품들은 2020년부터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바, 관련 기업들은 신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한편,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는 감열지 내 BPA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물질로 비스페놀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AC에 따르면, BPS 역시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PS 물질이 BPA를 대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제조기업들의 BPS 사용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현재 감열지 내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이 아직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바, 향후 이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BPA 물질에 대한 금지 움직임이 지속 확산되는 추세이다.

EU의 경우, 2011년부터 EU 내 BPA가 함유된 유아용 젖병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5년 EFSA는 BPA의 일일허용섭취량(tolerable daily intake, 이하 TDI)을 50㎍/㎏/bw/day에서 4㎍/㎏/bw/day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젖병뿐 아니라 모든 식품 용기에 이 물질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2016년 10월 6일 식품접촉용기 물질의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559표, 반대 31표, 기권 2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이 채택안에서 현재 식품접촉용기 내 BPA 허용기준(0.05mg/kg)은 여전히 소비자들, 특히 태아와 유아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EFSA에서 2017년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재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EU 내 총 17개의 식품접촉물질이 등록돼 있으나 이 중 4개 물질만 EU 차원의 안전평가기준이 마련돼 있고, 나머지 13개 물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기준이 통일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EU 차원의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EU에서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BPA 물질 외에도 향후 식품접촉용기에 사용되는 여타 화학물질 역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식품용기를 생산 중인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EU 움직임을 주시해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자료 출처 : KOTRA 브뤼셀 무역관)

 

△ EU 내 등록된 17개 식품접촉 물질

[자료원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C 1935/2004]

 

 

이탈리아 SUN 컨소시엄, 바이오플라스틱 봉투 채택

600개 슈퍼마켓에 비치 예정

 

이탈리아의 소매컨소시엄 Supermercati Uniti Nazionali(SUN)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구상의 일부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600개 슈퍼마켓에 바이오플라스틱 봉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플라스틱 봉투는 바이오플라스틱 회사인 Novamont이 전분, 셀룰로오스, 식용유와 그들의 독점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기술인 ‘Mater-Bi’로 만들어졌다. 기존 플라스틱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Mater-Bi’ 바이오플라스틱은 유럽표준 EN 13432(European Standard EN 13432)에 규정된 대로 생분해성이며 퇴비화가 가능하다.

SUN의 Marco Odolini 회장은 “바이오플라스틱 쇼핑봉투는 기존 플라스틱 봉투의 대체, 유기폐기물 관리의 최적화, 환경영향의 감소, 그리고 생산-소비-폐기 주기를 통해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시스템 개발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하려는 구상이 앞으로 과일이나 채소용 봉투와 같은 다른 용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Mater-Bi 백은 SUN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소매점, 예컨대 Gruppo Gabrielli, Alfi, Gruppo Romano Supermercati-GROS, Italmark, Cadoro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최근의 Ipsos 설문조사는 이태리 사람들의 92% 이상이 슈퍼마켓에 갈 때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백을 가지고 가며, 82%는 전통적인 플라스틱 봉투의 생분해성 봉투로의 전환에 시동을 거는 법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87%는 유럽연합의 지침으로 2018년 말에 발효될 예정인 기존의 과일 및 야채용 봉투를 생분해성 봉투로 바꾸는 구상에도 호의적이었다.

△ 이탈리아의 소매컨소시엄 SUN은 참여하는 600개 슈퍼마켓에 바이오플라스틱 봉투를 비치한다.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잉여 옥수수 처리

세계 PLA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중국은 옥수수를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해 옥수수 공급과잉 문제 해소에 나섰다.

로이터(Reuter)는 최근 중국 곡물국(Grain bureau)이 잉여 옥수수를 식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5개년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더 많은 옥수수를 가축 사료 및 에탄올 생산 증가에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중국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분야의 성장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락타이드 즉, PLA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 수 있으며, 봉투나 플라스틱 판 등 플라스틱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중국에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동북부의 길림성(jilin)은 최근 몇 년간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도록 7개 기업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2014년부터 기존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을 금지해 왔다.

전문가들은 PLA 기반 봉투가 기존 플라스틱 봉투보다 두 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PLA 봉투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 소유 식품 가공기업인 Cofco의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중국 전역에서 플라스틱 봉투 금지가 시행되면 중국 PLA 시장은 연간 300만 톤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서의 PLA 생산은 길림성에서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Changchun Shengda Biomaterial과 다른 기업들에게는 득이 될 수 있겠지만, 세계 PLA 시장에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낮은 가격 상황에 놓여 있는 세계 옥수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식량 곡물들을 비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해 왔었지만, 로이터는 과거 십여 년간 정부가 옥수수를 매입하면서 2억 톤 이상의 옥수수 재고(이들 중 상당량이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합하다)가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재생가능 플라스틱 시장은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비판가들은 중국의 잉여 옥수수를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재고도 충분히 줄여주지 못할뿐더러 너무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 제지업체 친환경 인증 발급 규정 강화

제조과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평가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EC)가 그린라벨 발급 규정을 강화했다.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지난 1월 펄프 및 제지용품에 대한 규정 강화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정은 위험 기반 평가(risk-based evaluation)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해 1~3점으로 평가 점수를 매기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환경위원회 또는 외부감사기관이 기업의 공급사슬, 제조 프로세스, 산림, 산불 및 이탄지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면밀한 추가 조사를 하게 된다.

기존 그린라벨 획득기업들은 2017년 6월까지는 기존 규정 하에서 인증 갱신이 가능하다. 현재 약 20개 제지사가 그린라벨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7월부터는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규정 강화와 함께 새로 만든 인증 로고를 부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펄프 및 제지 생산용 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숲을 개간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년 많은 숲을 태우고 있다. 이때 태우는 토지는 이탄습지로 많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 불에 타면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주변국인 싱가포르는 이로 인해 매년 심각한 연무현상(haze)으로 고통 받고 있다.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EC)는 연무현상으로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인증마크인 그린라벨의 평가기준에 제품 생산 및 공급 과정 중 헤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탄습지 관리 및 산불 관련 기준을 추가해 그린라벨 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펄프 및 종이 제품의 사용 및 판매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2015년 기존에 그린라벨 인증을 받은 한 인도네시아 기업이 헤이즈 발생에 기여했다고 여겨지자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그린라벨 로고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더 나아가 싱가포르 대표 유통채널에서의 판매를 어렵게 했다.

해당 기업은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으며, 산불 방지 및 진압 프로그램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직원 및 공급자에게 산불관리 교육을 진행한 후 다시 그린라벨 로고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보이콧 조치는 싱가포르에서 헤이즈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 유통기업 및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다.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이번 강화안을 발표하면서 서류상으로는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나 실제로는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는 기업들을 걸러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환경부장관 Masagos Zulkifli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행위(unsustainable practice)를 통해 우리의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는 것에 마땅히 분개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녹색구매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인증을 받은 전기·전자 제품만을 구매할 것이며, 에어컨·램프·텔레비전·냉장고 등 4개 제품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는 계속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종이제품의 경우, 지난해 3분기부터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로부터 그린라벨을 획득한 제품만을 구매하고 있다.

싱가포르 환경위원회 친환경인증부서장 Kavickumar Muruganathan은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을 반기며 “우리가 해외에서 발생한 산불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녹색구매정책’을 통해 종이제품 제조 시에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 출처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 그린라벨 로고 변경 전후

[자료원 :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