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1월 02호 Global Packaging News

31일 시행하는 식품허가생산관리방법 발표

식품 생산 허가 신청시한 단축돼

지난 1월 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식품허가생산 관리방법(食品许可生产管理方法, 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2015년 8월에 발표된 기존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2015년 버전의 ‘방법’과 올해 새롭게 발표된 ‘버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식품 생산 허가 신청시한이다.
‘방법’은 식품 생산 허가 신청 시 반드시 ‘방법’이 정한 식품 유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할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식량 가공품, 식용유, 유지 및 해당 제조품, 조미식품, 육류가공품, 유제품, 음료, 간편식품, 쿠키, 통조림, 냉동음료, 급속냉동식품, 찻잎 및 관련 제조품, 주류, 채소제조식품, 과일제조식품, 수산제품, 전분 및 전분 제품, 꿀 생산품, 보건식품, 특수의약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특수선식 식품 및 기타 식품 등이 포함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감독 관리 업무 필요에 따라 식품 유형을 조정할 수 있다. 식품 생산 허가 신청 시, 생산하는 식품 품종, 식품 원료 처리 및 식품 가공, 포장, 저장 등의 장소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장소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유독 및 유해 장소,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방법’은 생산설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소독, 탈의, 채관, 조명, 통풍, 부패, 방진, 쥐 및 해충 방지, 세척 및 하수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밖에도 합리적인 시설 배치와 공정 흐름을 갖춰 가공 식품과 직접 섭취 식품, 원료와 완성품이 서로 섞여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해 식품이 유독물질,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
보건식품, 특수의약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한 생산허가를 신청할 경우 생산식품과 상응하는 생산 품질 관리 체계 문건, 관련 등록 및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식품첨가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생산하는 식품첨가제 품종에 상응하는 장소, 생산설비 및 시설, 식품안전 관리인력, 전문 기술인력 및 관리제도를 갖춰야 한다.
‘방법’은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팡관푸(放管服·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품 생산 관리감독 업무의 무게중심을 사후 관리감독으로 옮겨 식품 생산 허가 관리 체제의 운용도를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방법’에 따르면, 심사 인력은 반드시 현장 조사 임무를 받은 일로부터 생산 장소 현장 검사를 완료하는 시한을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5일로 축소했다. 또한 감독관리 부문이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허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한을 근무일 기준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특수한 원인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연장 시한 역시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5일로 축소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표

포지티브 리스트에 적합한 원료 사용해야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1월 7일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생노동성 관계성령의 정비에 관한 조례(후생노동성령 제68호)’를 공포하였고,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48년 후생노동성령 제 23호)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수입,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또는 첨가물 수입에 관한 사항(개정 후 법 제10조 또는 제11조 관계)
수입 시 수출국의 위생증명서가 필요한 식품 목록에 우유 및 유제품을 추가하였다. HACCP에 따른 위생관리를 해야 하는 수입식품으로 수축(獣畜, 야수나 가축, 짐승), 가금육, 내장을 규정하였다. 또한 생산지에서 식품 위생 관리 현황의 증명이 필요한 식품으로 생식용 굴 및 복어를 규정하였다. 생식용 굴 및 복어 수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품명(복어의 경우 그 학명을 포함함), 수량 및 중량, 어획 해역 등이다.
2.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관한 사항(개정 전 법 제13조 또는 제 14조 관계)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 승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폐지되었다.
3.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후 법 제 50조 2 관계)
일반적인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 위생 책임자 등의 선임(選任), 위생 관리 시설 설비 등의 기준이 별표 제17에 규정되어 있다. 식품 위생 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HACCP에 근거한 위생 관리)으로 HACCP의 7원칙에 따른 기준이 별표 제18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취급 식품의 특성에 따른 대책(HACCP의 개념을 도입한 위생 관리)을 실시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영업자(수입업자 등 일부 영업자 제외)는 위생관리 계획 및 필요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4.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에 있어서의 위생관리 기준(개정 후 법 제 50조 3 관계)
일반적인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한 인원 배치, 시설 설비 유지 관리 등 청결유지 및 건강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식품 위생 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 관리를 위한 노력(GMP)으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에 적합한 원료의 사용, 제조공정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5. 영업자 간 포티지브 리스트 적합성 정보 전달(개정 후 법 제 50조 4 관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에서 정한 재질의 원료가 사용된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하는 자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트 번호 등)를 제공하고 그들이 포지티브 리스트에 적합함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원재료를 판매·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일본 식품위생법은 1947년 제정되어 1995년, 2002년, 2003년에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18년에 15년 만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은 2018년에 비해 대대적인 개정은 아니지만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꼼꼼해졌다. 일본 수출을 앞둔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통관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만 한다.

2030 식음료 패키징 시장 분석 보고서 발표

친환경 플라스틱 모색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은 ‘2030 글로벌 식음료(F&B) 패키징 시장 분석 보고서(Global Food and Beverage (F&B) Packaging Market, Forecast to 2030)’를 발표했다.
낮은 생산 비용으로 원자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가벼운 패키징 솔루션 개발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관련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획기적인 패키징 소재들과 첨단 공정, 첨가제들이 활용되고 전자상거래 유통이 늘어나 패키징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2018-2030년간 1.2%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매출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량 패키징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중량별 단위 배송은 단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화학, 소재 &영양 산업부의 크리스토퍼 샤나한 글로벌 디렉터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로 각 정부들의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제조사들은 플라스틱 패키징을 대체할 만한 자국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종이와 알루미늄 소재 패키징 또는 생분해성 식품이나 레진 등 플라스틱이 아닌 소재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새로운 분해성 수지가 도입되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필름을 지닌 플라스틱과 함께 더욱 보편화되는 것과 더불어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종이와 알루미늄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과 고도의 통합, 치열한 경쟁이 특징인 식음료 패키징 시장에서 차별화를 위해 패키징 소재 공급사들은 봉지나 파우치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소재와 리지드 플라스틱, 코팅 등의 특정 제품에 주력하고 있다. 포장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친환경적이고 가벼운 제품 등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려는 제조사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샤나한 디렉터는 “패키징 제조사들이 유리병이나 다른 포장지 재료 무게를 이미 많이 줄였지만, 이들은 비용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다운게이징(downgauging)과 디자인 개선에 더욱 힘쓰고 있다. 포장 무게를 늘리지 않고 부피를 늘린 물방울 모양의 병을 일례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식음료 패키징 공급사들은 옥수수나 바나나 잎 등 천연 자원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플라스틱 모색, 첨단 소재로 최신 패키징 솔루션 구축, 다양한 영역에서 동일한 유형의 포장재를 사용해 패키징 생산 및 처리 비용 절감, APAC과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 고려, 포장재 두께를 줄여 재료비와 운송비 절감 등의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