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01호 Global Packaging News

중국, 소비자 오해 유발 라벨 표시 문구 제한

제로 첨가, ooo 전용 등 사용 안 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이 최근 발표한 ‘식품 표시 감독관리 방법(의견수렴 안, 이하 방법)’의 의견 공개 수렴기간이 정식 종료되고, 최근 시장에서 유행하는 ‘제로 첨가’ 등의 표현과 특정 소비군을 겨냥한 ‘ooo 전용’ 등의 식품 홍보문구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 중 많은 참여자는 ‘식품에 ‘제로 첨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와 ‘일반 식품 표시에 특정 소비집단에 적합함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공감을 표시했다. 현대화된 대규모 식품 생산 공업에서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완전하고 절대적인 ‘제로 첨가’와 ‘무첨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식품기업들이 제품 포장에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전용’, ‘노인 전용’, ‘임산부 전용’, ‘당뇨병 환자 전용’ 등의 표현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품 포장에 표시된 ‘ooo 전용’ 문구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개발돼 생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소비집단을 위한 구체적인 속성을 갖췄다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아동전용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영양성분이 더 높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임산부전용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식품이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영양성분을 갖췄을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식품영양성분표와 식품 재료 배합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품이 배합재료부터 영양성분까지 일반 식품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특정 소비집단을 겨냥한 ‘ooo 전용’ 식품은 현재 관련 기준 및 규정이 없다. 이는 제조자들의 화법에 불과하다.
식품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 관련 정보를 얻는 중요한 경로이며 이에 대한 진실성을 요구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은 이성적으로 식품을 선택하고 식품 포장 라벨에 표시된 ‘ooo 전용’ 등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식품 생산기업 역시 자신의 제품 포장을 정비하고 개선하며 규범화해 라벨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의 식품 수출 기업 또한 중국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중국의 식품 라벨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사용 금지 표현 등 라벨링 표기에 주의해야할 것이다.


대만, 일반식품에 ‘건강’ 단어 사용 제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대만은 건강을 중시하는 시장이며 식품 안전망 강화는 대만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몸에 좋다는 제품 이미지가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만 시중에는 제품명이나 제품명 주변에 ‘건강’을 표기한 제품이 적잖이 유통되고 있다.
대만 FDA(식품약물관리서)는 건강을 표방한 제품이 모두 건강기능식품(대만은 ‘건강식품’으로 명칭) 인증마크를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식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Governing of Criteria for the Label, Promotion and Advertisement of Foods and Food Products Identified as False, Exaggerated, Misleading or Having Medical Efficacy’을 지난 8월 4일 개정했다.
새 규정에 따라 대만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 식품에 대해 제품명에 ‘건강’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당초 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품명 변경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면 허위·과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최저 4만 대만달러(160만 원)에서 최고 400만 대만달러(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처벌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 로고, 브랜드, 제품 시리즈명에 ‘건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건강’이 포함된 상표, 로고, 브랜드, 제품 시리즈명을 제품명과 병기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품 포장에 프로모션용 키워드로 ‘건강’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품명과 병기해 착각을 일으킨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대만 FDA 식품표시관리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health’, ‘healthy’, ‘healthful’과 같이 ‘건강’을 의미하는 영어와 다른 외국어(한국어 포함) 단어 사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제품명에는 ‘건강’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 표기가 제품명과 나란히 표시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규정 저촉이라는 것이 대만 FDA의 설명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한 제품이라면 이런 규정에 제약받지 않고 제품명에도 ‘건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마크는 대만 정부로부터 ▲골밀도 향상 ▲혈지 조절 ▲체지방 형성 억제 ▲간 기능 보호 ▲면역 조절 ▲노화 방지 ▲위장 기능 개선 ▲혈당 조절 ▲피로 개선 ▲혈압 조절 ▲과민성 체질 조정 ▲치아 건강 도움 ▲철분 흡수 촉진 기능성 등을 검증받은 제품에 발급된다.
그러나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하기에는 시간·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대만 건강기능식품 인증 절차는 1, 2차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단계별 심사비용은 1차 8만+2차 17만 대만달러로 총 25만 대만달러, 원화로 1,000만 원 상당이 들고, 심사기간은 1차 60일+2차 180일로 총 240일이 소요된다. 더욱이 심사과정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조제식료품을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다. 향후 대만 식품시장 진출 시 건강 요소를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 포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 친환경 디자인 ‘에코 라벨’에 주목

상품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줘

일본 음료기업들이 앞 다퉈 친환경 디자인의 ‘에코 라벨’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에코 라벨’ 상품은 상품 설명이나 광고문이 인쇄된 라벨을 없애고 페트병 자체에 상품 로고 등을 각인하거나 필요한 정보만을 표시해 라벨 부분을 최소화한 형태로 판매되는 상품을 뜻한다. 라벨 원료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분리수거가 간편해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World Without Waste(폐기물 제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플라스틱 용기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100%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한 페트병으로 바꾸는 등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코카콜라에 따르면, 2014년부터 구매 후 바로 마실 수 있는 캔, 병, 팩 등에 들어 있는 음료 제품의 온라인 매출이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6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 소비 증가로 지난해 대비 약 30% 매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에 일본 코카콜라가 기존 상품인 천연수 ‘이로하스’의 에코 라벨 디자인을 출시한 후, 이로하스 시리즈의 온라인 판매 출하량이 출시 전과 비교해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일본 음료 제조사 산토리(Suntory)가 출시한 녹차 이에몬(伊右衛門)의 에코 라벨 상품 광고에는 라벨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고 광고업계 관계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기존의 CF가 상품 로고, 패키지, 디자인을 노출시켜 상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했다면, 산토리는 CF 속에서 라벨을 떼는 장면을 넣고 녹차 색깔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상품 자체의 품질로 승부하는 녹차’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용기에 담긴 음료의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했다. 더욱이 최근 일본에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업체들이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환경보호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미 김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거나 음료가 들어간 병을 투명으로 바꾸어서 리뉴얼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수출용 상품도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해 일본 시장에 접근해 나가면 상품 이미지 향상 및 제품 자체에 자신이 있는 제품으로 바이어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코카콜라에서 출시된 에코라벨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