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1호 Global Packaging News

EU 식품시장, ‘음식 쓰레기 줄이기’에 집중

새로운 유통기한 표시 문구 등 기재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지난 3월부터 이동 제한과 봉쇄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 사재기와 특정 식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식량안전보장, 즉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체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이와 함께 식 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유럽 식품 기업들의 음식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동참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덴마크의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는 지난 9월부터 투굿투고(Too Good To Go)사와 협력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한데 모아 저렴하게 판매하는 ‘해피니스 백(Happiness bags)’상품을 선보였다.
투굿투고는 프랑스 국적의 스타트업으로 협력사의 버려질 신선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까르푸(Carrefour), 오샹(Auchan), 알버트하인(Albert Heijn), 모리슨(Morrisons) 등 유럽의 여러 대형 유통그룹뿐만 아니라 로컬 식료품점, 식당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래핑카우 치즈 제품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치즈 전문기업 벨(Bel)은 동사의 치즈 제품에 전통적인 유통한 시 문구인 “가급적-이전에 섭취(a consommer de preference avant le_)” 앞에 “최상의 맛을 위해서(pour une degustation optimale)”라는 문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시켜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 문구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아 이상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는 설명도 제품 내부 포장에 추가했다.
한편 포르투갈의 유통그룹 소나에엠씨(Sonae MC)는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 플랫폼은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기부와 판매를 전산화·최적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소나에엠씨 그룹의 슈퍼마켓 브랜드 콘티넨테(Continente)의 모든 매장은 지역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음식 기부를 하고 있고, 투굿투고와 유사한 신선식품으로 구성된 ‘제로 웨이스트 박스(Zer0% Waste Boxes)’도 판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식품 유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식 쓰레기 문제는 수년째 유럽 식품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추구 트렌드와 맞물려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식품 기업들이 음식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유럽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 트렌드를 주시하고 마케팅에 참고할 만하다.

▲ 프랑스의 치즈 전문기업 벨(Bel)은 치즈 제품에 유통기한 표시 문구에 “최상의 맛을 위해서(pour une degustation optimale)”라는 문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英 환경식품농무부, 브렉시트 이후 라벨링 변경사항 발표

2021년부터 자체 라벨링 규정 및 GI 적용

영국의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이하 DEFRA)는 영국과 EU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링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북아일랜드시장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식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2021년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사전 포장 식품 또는 카세인(casein, 인단백질의 일종)은 북아일랜드 또는 EU 식품업자(Food Business Operator, FBO)의 주소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북아일랜드 또는 EU 27개국 수입업자의 주소도 가능하다.
또한 EU 규정에서 EU회원국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북아일랜드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EU’ 또는 ‘원산지 영국’으로 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EU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북아일랜드 생산 및 판매 식품의 라벨에 ‘UK(NI)’ 또는 ‘United Kingdom(Northern Ireland)’과 같이 지역명을 표기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된 제품은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에 따라 EU의 식품 라벨링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거친 후, 2021년부터 영국에 맞춰 개발한 별도의 식품 라벨링 규정 및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로고를 적용한다. 특히 EU 통합 규정이 적용되었던 원산지 표시 방식 등 라벨 표시 항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영국으로의 수출을 준비는 우리나라 기업은 2021부터 변경된 식품 라벨링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규정 내용과 같이 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원산지 표시, 수입업자 주소 명시 등 별도의 규정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전 해당 사항을 파악하여 영국 수출 시 유의하야만 한다.


브라질, 국민 건강을 위한 신 라벨링 규정 발표

고함량의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 아이콘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이하 ANVISA)은 최근 포장 식품의 새로운 영양성분표 라벨링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해 식품을 섭취할 때 영양 정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결정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첨가당, 포화지방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포장지 전면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며, 관보에 발표한 날짜를 기준으로 24개월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ANVISA는 첨가당, 포화지방 및 나트륨이 소비자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 또한 해당 성분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에서는 영양성분표 라벨링을 포장 식품의 전면에 표시하고, 고함량의 첨가당과 포화지방, 나트륨의 경우 간단하고 명확한 아이콘을 사용하여 강조하도록 했다.
ANVISA에 따르면, 고체 및 반고체 식품은 100g 기준 첨가당의 함량이 15g이상, 포화지방 6g이상, 나트륨 600㎎이상일 경우 고함량으로 간주하며, 액체 식품의 경우 100㎖ 기준 첨가당 7.5g이상, 포화지방 3g상, 나트륨 300㎎이상일 경우 고함량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영양정보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영양 정보를 표기하는 영양성분표는 하얀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로만 표기해야 하고, 식품 100g, 100㎖당 총 당류, 첨가당 함량 및 총 제공량이 몇 회인지 표기해야 한다.
또한 영양성분표는 원재료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기돼야 하고, 포장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곳 혹은 소비자들이 읽기 어려운 곳에 위치할 수 없다. 단, 100㎠ 미만의 작은 포장지에는 표기할 수 있다.
브라질의 새로운 라벨링 규정은 많은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가당, 포화지방 및 나트륨은 대부분의 포장 식품에 포함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브라질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제품의 성분 함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포지 전면에 표기해야 하는 성분 표기 아콘과 영양성분표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

▲ 브라질의 아이콘을 사용한 영양성분표 라벨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