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02호 Global Packaging News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정이 7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기업의 식품 매출 규모나 생산 제품 특성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소 상이했으나 유예기간이 올해 안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다.
FDA의 식품 라벨링 규제 개정은 5년 전인 2016년 결정된 사항이다. FDA는 2016년 5월 발표를 통해 포장식품(Packaged goods) 및 음료(Drinks)의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사항을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해당 규제는 2020년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계획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효돼 현재 시행 중이다.
FDA에서는 이 변화를 ‘최근 20년 내 처음 진행된 중대한 업데이트’라 칭했으며 이는 새로운 과학적 정보 및 영양학적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의견 또한 반영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라벨 디자인과 업데이트된 정보는 식품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기여할 것으로 FDA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매출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적용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10 million) 이상인 기업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됐다.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은 첫 발효일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특정한 가향 건조 크랜베리(Flavored dried cranberry) 제품 생산기업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발효되었으며, 꿀(Honey)이나 메이플 시럽(Maple syrup) 같은 단일 성분의 당(Single-ingredient sugars) 제품 생산기업과 특정한 크랜베리 제품(Certain cranberry products) 생산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본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즉 식품 매출 규모 및 생산 제품 종류와 관계없이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 생산기업이 새로운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FDA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식품 생산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새로운 라벨링 규제 준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재로서는 규제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식품 생산기업들의 원활한 규제 준수를 위한 협력과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반적인 공중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품 라벨에 익숙해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새롭게 업데이트된 라벨 디자인이 눈에 띈다. 기존 라벨의 상징적인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나 영양 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 ‘칼로리(Calories)’와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글자 표기가 전보다 훨씬 크고 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 성분 표기에도 일부 변화가 생겨 이제는 각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 Daily Value, %DV)’뿐만 아니라 ‘실제 함유량(Actual amount)’까지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각주(Footnote)의 내용에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에 대한 설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음으로는 영양소(Nutrient) 표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꼽힌다. 가장 큰 변화는 ‘첨가당(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첨가당이란 식품 가공 및 포장 시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시럽·꿀·농축과즙 등에 함유된 설탕도 포함)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는 칼슘(Calcium), 철분(Iron),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필수 표기 성분이었으나 새로운 라벨에서는 비타민 A와 C가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이 새롭게 필수 표기 성분으로 포함됐다. 필수 표기에서 제외된 비타민 A·C를 포함한 기타 비타민과 기타 미네랄 성분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표기가 가능하다. 지방(Fat)의 경우,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총 지방(Total 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지방(Trans Fat)’과 같은 종류별 표기는 유지하되 기존 라벨에서 칼로리와 함께 표기되던 ‘칼로리 중 지방에 의한 열량(Calories from Fat)’ 항목은 삭제했다.
한편 하단에 표기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에 대해서는 최신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또 짚어볼 사항은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의 변화다. 법률에 따라 1회 제공량은 사람들의 ‘실제’ 식품 섭취량을 반영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1회 제공량 규정은 1993년 기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새로운 규정에서는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일부 1회 제공량 기준이 대폭 업데이트되었다. 또한 식품이나 음료는 포장 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개인별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해 식품 생산 및 유통 기업들이 1회 제공량 표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제가 일부 변경되기도 했다.
FDA에서는 이번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개정에서 특히 ‘미국인의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 추구’와 이를 위한 식품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20~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던 1회 제공량이나 적정 필요 영양 성분 등의 규정을 다양한 과학적 근거와 대중적인 설문조사 내용 등에 기반해 현실화한 만큼 이번 개정사항은 그 의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FDA는 식품 및 음료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식품 소비자에게 새로운 영양 성분표 라벨에 대해 알리고자 ‘The New Nutrition Facts Label : What’s in it for You?‘라는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뉴스레터·소셜미디어·비디오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FDA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의 변화. 왼쪽은 과거 라벨, 오른쪽은 새롭게 변경된 라벨의 모습.

美 트리데거 서피스 프로텍션, 수지 지수 기반 가격 정책 발표

PE·PP 수지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한 대응

트리데거 코퍼레이션(Tredegar Corporation)의 자회사 트리데거 서피스 프로텍션(Tredegar Surface Protection)이 전례 없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수지 가격 인상 및 공급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전 제품과 고객을 대상으로 수지(resin) 지수 기반 가격 정책을 시행한다고 6월 20일 발표했다.
트리데거 서피스 프로텍션은 향후 수지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 인하를 허용하는 쌍방 가격 결정 모델(bilateral pricing model)을 2021년 7월 1일부터 모든 선적에 적용할 방침이다.
트리데거 서비스 프로텍션의 사장 바피 다스굽타(Bapi DasGupta) 박사는 비용 압박에 따른 부담을 언급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비용 증가가 보이고 있지만 지난 한해에 걸쳐 수지 가격이 두 배로 오르면서 1차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급망 지연을 포함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건과 문제로 수지 공급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는 사업 전반에 걸친 비용 관리 대책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고객에게 업계 최고의 품질과 공급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리데거 서피스 프로텍션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광학 필름 및 특수 기판을 제조하는 세계 유수 기업과 안면 보호대 등 특수 개인 보호 장비를 제조하는 선도적인 기업에 고도의 특수 마스킹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공급 및 서비스 신뢰도와 업계 최고의 품질이 결합된 트리데거의 표면 보호 필름은 고객의 제조 수율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상당한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영업팀, 전담 기술팀 및 R&D 서비스를 통해 미국과 중국 공장 등 자사 제조 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트리데거 코퍼레이션은 세 분야의 사업에 주력하는 산업용품 제조업체로, 북미 건축, 건설, 자동차 및 특수 최종사용자 시장에 맞춤형 알루미늄 압출기를, 글로벌 전자업체에 첨단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표면 보호 필름을, 라틴 아메리카 연포장(flexible packaging)시장에 특수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트리데거는 2020년에 매출은 7억 5,5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약 2,4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현재 북미, 남미 및 아시아에 제조 시설이 있다.

러시아, 유제품에 1억 5천만 개 라벨링 적용

6월 1일 필수라벨링 법안 발효

러시아 필수라벨링 시스템 운용자인 첨단기술개발센터(CRPT, 이하 CRPT) 대변인실은 필수라벨링 법안이 발효된 6월 1일부터 치즈와 아이스크림 생산자들이 출하 제품에 대해 1억 5,000만 개 이상의 라벨링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CRPT 대변인실은 “2021년 6월 1일 치즈 및 아이스크림 필수라벨링 법안 발효 후 제조사들은 1억 5,000만 개의 상품에 라벨링을 실시했다. 이는 매장 매대에 상품이 이미 진열되었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매장에 입고될 것을 뜻한다. 이제 모든 소비자가 ‘체스늬 즈낙(양심 상표)’ 앱을 통해 상품의 품질과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CRPT에 따르면 라벨링 시스템은 현재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CRPT 기술지원부서에는 대규모 불량 관련 문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RPT 관계자는 “모든 개별적인 문제들은 CRPT 내부 기술팀에서 해결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평상시와 같이 코드를 주문하고 출하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40일 이상 유효기간의 유제품에 대해 필수라벨링 2차 발효가 시작되며, 12월 1일부터는 40일 이내 유효기간 제품에 대한 법안이 발효된다.
40일 이하 유효기간 유제품 유통금지는 2020년 1월부터 발효되었고, 40일 이상 유통기한 유제품의 경우 2020년 여름부터 발효된다. 이후 2022년 9월 1일부터는 전자문서에 상품 코드와 용량을 써넣어야 하는 용량·종류 결산제도가 도입된다. 직접 혹은 소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농업인의 경우 2022년 12월 1일부터 필수라벨링이 적용된다. 견본에 대한 식별부호를 명시해야 하는 본보기 결산제도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도입된다.
러시아는 2024년까지 통합국가 상품 라벨링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설립된 CRPT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