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02호 Global Packaging News

EU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 규정안 통보

식품 품질·관능 특성 변화 방지

EU가 재활용 플라스틱이 함유된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규정안(Draft Commission Regulation on recycled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282/2008)을 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서는 플라스틱 완소재 및 완제품 내 재활용 물질이 해당 식품 소비자에게 해를 미치거나 식품 품질 또는 관능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제조, 적합한 재활용기술, 재활용 공정 및 설비, 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 투입물의 수거, 분류 및 오염 제거, 플라스틱 산출물의 사용, 품질 관리, 사업자 등록 및 시행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의 범위와 원산지를 명시할 것, ▲식품 접촉 재활용 플라스틱 판매 및 사용, 식품 접촉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재활용 공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설정, ▲적절한 재활용 기술에 대한 요건 설정,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일련의 기준을 준수, ▲문서화, 지침 및 라벨링에 관한 세부사항, ▲개별 재활용 공정 승인 절차 정의 등이 있다.
이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6월 15일자로 채택, 공식관보 발표일로부터 21일째 되는 날 시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과일·채소 플라스틱 포장 금지 시행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됐다.
오이, 레몬, 오렌지 등 30개 품목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됐고, 잘라서 판매하거나 가공을 거친 품목은 이번 금지 목록에서 제외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금지안이 ‘진짜 혁명’이라며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단 프랑스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가운데 약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돼 판매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금지안을 통해 매년 10억 개 이상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환경부는 새로운 금지안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프랑스가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금지안은 버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대체재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금지안은 수년에 걸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마크롱 정부의 장기계획의 일환이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컵, 식기 도구와 폴리스티렌 포장의 사용을 금지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플라스틱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 운영기관은 식수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출판물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해서는 안 되며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업계 주요 인사들은 금지안이 도입되는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필립 비나드 유럽신선농산물협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플라스틱 포장 금지안 도입은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치지 않아 대체재 검증과 포장재 처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글래스고 COP26 회의 이후 프랑스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이 비슷한 금지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초 스페인은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할 것이며 그전까지 기업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크롱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 포장 금지안과 함께 여러 환경 규제안을 내세웠다. 자동차 광고에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 ‘그린 대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제가 이 중 하나다.

 

터키 농림부, ‘터키 식품 코덱스’ 개정

라벨링 문구 위치, 규격 등 변경

터키 농림부는 ‘터키 식품 코덱스 규정(식품 라벨 및 소비자 정보)’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가 규정을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라벨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관보로 발행된 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어의 정의, 라벨링 문구의 위치와 규격 등의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모든 식품 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020년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된 식품은 약 1,840톤, 약 2,470만 달러 규모이며, 커피 조제품, 소스 제품 등의 한국산 가공식품이 수출됐다. 터키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 규정을 확인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기본 시야 범위를 브랜드가 기재되는 영역인 패키지의 가장 넓은 부분으로 변경하고, ▲식품첨가물 관련, 설탕 및 감미료 관련, 에틸알코올 및 알코올성 음료 관련, 돼지 유래 물질 함유 식품 관련 등의 필수정보는 최소 3mm 크기로 기본 시야에서 식품 이름 옆이나 아래에 위치해야 하며, ▲브랜드를 포함한 다른 식품의 이름, 이미지,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은 식품 라벨에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유사 식품의 명칭은 해당 식품의 상표와 동일한 글자 크기로 식품 상표의 바로 옆 또는 아래에 표기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식품 사업자는 개정안의 조항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