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01호 Global Packaging News

월마트, 온라인 주문 시 플라스틱 포장을 ‘종이로 전환’

“올 연말까지 美 2000톤 플라스틱 쓰레기 사라져”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Walmart)가 플라스틱 포장을 종이로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다.
월마트(Walmart)는 지난 1일(현지시간) 온라인 주문과 관련한 포장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포장의 대부분을 종이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 현재 플라스틱 비닐 팩으로 배송되는 대부분의 주문은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팩으로 포장된다.
미국 월마트의 연간 총매출 중 온라인 판매가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미국에서 발생할 2000톤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마트는 또한 ‘적절한 크기의 포장 기술’로 전환해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되는 판지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기술은 고객의 주문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박스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제거함으로써 필러의 사용을 60% 줄이는 동시에 대형 박스로 인한 낭비를 최대 26%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모든 월마트 고객은 이제 여러 품목을 더 적은 수의 박스로 통합해 배송 횟수뿐만 아니 낭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월마트 풀필먼트 네트워크운영 수석 부사장인 카리사 스프래그는 “이번 변화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월마트를 어떻게 혁신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객들은 지구와 다음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월마트는 앞서 4700개 매장을 주문 처리 센터로 활용해 204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AI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구매한 품목을 물류 센터가 아닌 매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식별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하면 주행 거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송에 사용되는 박스 수를 줄일 수 있다.

▲월마트가 온라인 주문과 관련한 포장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포장의 대부분을 종이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EU 사법재판소, ‘비스페놀A’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

일일 섭취 허용량 크게 감소

2023년 3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BPA, Bisphenol A)를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배경
비스페놀 A(BPA)는 폴리보네이트, 에폭시수지류 등 사용되는 물질로서 물 디스펜서, 식품 저장 용기 및 재활용 음료수병 등의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용기에 담긴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간접적으로 비스페놀 A를 섭취할 위험성이 높고, 해당 물질이 체내 유입되면 내분비계 기능 방해, 알레르기성 폐렴 및 자가 면역 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은 비스페놀 A를 내분비 교란 특성을 가진 환경 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

적용대상
비스페놀 A는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을 통한 비스페놀 A의 노출이 전체 노출의 7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유럽연합은 이 물질의 광범위한 사용을 제한고자 하며, 현재로선 특 제품에 용 한 규정하지 않았다.

▶비스페놀 A로 제조하는 제품: 식품 용기 및 기타 제품(치과 레진, 영수증용 감열지 현상제, 물티슈, 어린이용 완구, 샴푸, 화장품, 일회용 밴드,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의류 및 가방 등)

추진경과
유럽화학청(ECHA)은 2017년부터 비스페놀 A 성분을 위험 등급 독성 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였지만, 2018년부터 최근까지 플라스틱유럽(PlasticsEurope) 측과 유럽화학청(ECHA) 간 비스페놀 A의 고위험 우려 물질 분류 여부에 대한 소송 제기가 이어졌다.
2023년 3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해당 물질이 사람 체내로 유입되면 내분비계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해 비스페놀 A를 ‘위험 우려 물질(a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으로 판결했다.

주요 규제 내용
유럽식품안정청은 비스페놀 A의 일일 섭취 허용량(TDI, tolerable daily intake)을 기존 수치인 ‘하루 섭취 기준 체중 1kg당 4μg(마이크로그램)’에서 약 20,000배 낮춘 ‘하루 섭취 기준 체중 1kg당 0.2ng(나노그램)’으로 변경했다.

한국, 영유아 대상 기구 및 식품 용기 제조에 비스페놀 A 사용 금지
한국은 비스페놀 A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젖병(젖꼭지 포함)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용 기구, 영유아용 용기 제조에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비스페놀 오염도를 지속 검사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를 통해 공개하고 있.
럽연합 또한 비페 A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하였으므로, 향후 비스페놀 A에 대한 유럽연합의 여러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식품 또는 영유아용 식품 및 용기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관련 규제를 통해 비스페놀 A의 검출 한도, 사용 가능한 대상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제품 제조 및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한국 제조업체 또한 전 세계적으로 비스페놀 A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회수상황 보고 제도 실시

오는 6월 20일부 시

중국이 오는 6월 20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회수상황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16일 ‘유통업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보고 관리방법’에 따라 소매유통업체(마트, 슈퍼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배달 플랫폼 포함), 배달업체들은 정기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회수 상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국가는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제한하되 구체적 시행시기와 지역은 관련 규범·규정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주요 도시의 플라스틱 폐기물 양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판매·사을 단계적으로 제·금지해 왔다.
2021년부터는 베이징, 상하이 등 직할시와 27개 성도(省會, 省정부 소재지) 등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과 비분해성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우선적으로 시행해왔다.
이에 관련 업계는 친환경 열풍에 정부 규제까지 더해져 친환경 포장재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이 6월 20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회수상황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페루, 식품 포에 ‘스티커 형의 라벨’ 사용 지

경고성 정보 담긴 라벨링, 쉽게 떼어질 수 있는 형태 부착 금지

페루 국회 소비자보호·공공서비스규제기관위원회는 식품 경고성 정보가 명시된 라벨을 식품 포장에서 쉽게 떼어질 수 있는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승인했다.

배경
페루 국회 소비자보호·공공서비스규제기관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법률의 수정을 제안하는 법안 3933/2022-CR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 포장에서 쉽게 떼어질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은 금지된다.

주요내용
법률 제30021호 10조에 제안된 수정사에 따라 식품 라벨 다른 요소에 해 부적으로 또는 체 지 않아야 하며 지워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 품질 연구소(INACAL)가 지정한 기준에 따라 수입식품 및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제거가 어려운 접착제를 사용해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된다.

적용 대상 및 시행일정
모든 식품의 라벨에 해당되며, 별도로 고지된 시행 일정은 없다.

페루로 식품 수출 시 해당 법안의 동향 확인해야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페루로 연간 약 984만 달러 규모의 농식품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 기타 조제품, 기타 음료, 비스킷 및 쿠키 등의 가공식품은 해당 법안의 주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법안의 시행 일정은 명확하게 고지된 바 없으나 페루로 식을 수출하는 국 기업 앞으로 고시될 벨링 규정의 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인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 시 유의하여야 한다.

 

호주, 외부 포장에 단일색상 임신 경고 라벨링 허용

골판지 소재 ‘알코올음료 외부 포장’의 경우 가능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뉴질랜드 양조협회(Brewers Association of New Zealand)의 신청을 받아들여 골판지 소재의 알코올음료 외부 포장에 한해 임신 경고 라벨의 색상을 알코올음료 포장지와 대비되는 단일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배경
호주와 질랜드에서는 2019년부터 알코올음료에 대한 임신 경고 라벨을 둘러싼 논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서 라벨 문구와 모은 여러 변경됐다. 2020년 7 31일 정 라벨링은 산부의 알코올 섭취 주의 문구를 변경하고, 정해진 색상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주류 업계는 정해진 색상만 사용하는 것은 라벨 변경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소비자에게 더 큰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2023년 FSANZ는 골판지 소재의 외부 포장을 사용한 알코올음료에 한해 임산부 경고 라벨의 색상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적용 대상
규정된 알코올음료(Prescribed Alcoholic Beverage) 중 ▲하나 이상의 개별 단위가 포함된 포장 제품 ▲외부 포장이 골판지로 제작되고 크래프트, 활용 또는 백지로 만든 외부 라이너가 있는 포장 제품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우에 적용된다. 규된 알코올료란 부피 기준으로 1.15% 이상의 알코올을 유한 제품, 소매이거 추가 가공, 포 또는 라벨링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뜻한다.

변경 사항 및 적용 일정
골판지 소재의 외부 포장을 사용하고 둘 이상의 개별 단위를 포함하는 알코올음료의 경우, 기존 규정 색상(빨간색, 검은색, 흰색) 외에 검은색 단일 색상으로 임신 경고 라벨을 표기할 수 있다. 골판지(corrugated cardboard, CC)로 만든 외부 포장에 임신 경고 라벨이 인쇄되어 있는 알코올음료는 2024년 2월 1일까지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야 한다.

임신 경고 라벨, 2024년 2월까지 수정된 라벨로 교체
한국산 알코올음료 중에는 소주, 맥주, 포도, 사과주, 과실 발효주, 청주, 탁주가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며, 연간 약 874만 달러 규로 수출되고 있다. 2023년 7월 31일지는 골판지 이외의 포재로 포장되거나 개별 기에 담긴 코올음 제품의 임신 고 벨 적용 전환 기간이므로 한국 수출 기업은 임신 경고 라벨 표시 기준을 확인하여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골판지로 만든 외부 포장을 사용하는 한국 알코올음료 수출 기업은 변경된 라벨링 작성 방법에 주의해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

임신 경고 라벨링 작성 방법
임신 경고 라벨에는 다음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임신 경고 픽토그램: 원 안에 와인잔을 들고 있는 임산부의 실루엣
② ‘PREGNANCY WARNING’ 문구: 대문자, 볼드체, 산세리프체 사용
③ ‘알코올 아기에게 평생의 해를 끼칠 수 있음’ 문구 : 일반 문장, 산세리프체 사용
④ 라벨 테두리는 너비 3mm 이상 투명한 여이 있어야 함.

▲둘 이상 개별 단위를 포함하는 음료의 외부 포장 임신 경고 라벨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