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7월 02호 Global Packaging News

‘국제 식품 전시회 아누가 2023’ 오는 10월 개최

식품업계 ‘극적 돌파구’ 기대…10월 7일~11일 쾰른

전 세계 식품산업이 손꼽아 기다려온 B2B 전시회 ‘아누가(anuga)’가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다.
올해도 벌써 10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7,500개사 이상 참가 소식을 알렸다. 284,000㎡(8만 6,000평)의 전시장에 굵직한 스테디셀러와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이 가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동관 포함, 약 100개 사가 참가해 업계 기대감을 더욱 고조 시키고 있다.
올해 아누가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 빛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아누가의 참가사와 방문객 해외 비중은 90%였다. 올해는 본격적인 엔데믹 이후 첫 개최인 만큼, 107개국의 7,972개사가 참가하고, 201개국에서 약 17만 명이 방문했던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열기가 재연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 식품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누가는 압도적인 제품 가짓수를 선보인다. 다양한 소스와 식자재, 밀키트, 간편식, 냉동·냉장식품, 제과·제빵류, 논알콜 음료부터 와인과 맥주 등 전시 품목만 100가지가 넘는다.
아누가 2023은 국내 식품 업계 최대 화두인 ‘지속 가능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저당·저칼로리제품의 시장 지배력은 최고점에 이르렀고, 친환경 식생활과 비건식에 관한 관심도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소비를 이끄는 시장이 유럽과 미주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은 올해 아누가를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 유통업계에 아누가는 극적인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 대내외 정세, 고물가·고임금·고유가삼중고에, 아스파탐 논란까지, 올해 유독 식품산업에 악재가 잇따랐다. 아누가 2023은 제로 열풍을 이어갈 대체재를 모색하고, 시장 변동성을 기회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할 열쇠다.
아누가 2023 입장권 구매는 공식 홈페이지 티켓샵(anuga.com/trade-fair/tickets)에서 가능하다. 아누가 2023 방문 및 티켓 구매에 관한 사항은 주최사 쾰른메쎄의 공식 한국 대표부 라인메쎄(주)(02-798-4105, claire@rmesse.co.kr)에 문의할 수 있다.

▲국제 식품 전시회 ‘아누가2023’이 오는 10월 7일 막을 올린다.

코카콜라 등 6개 업체 스위스에서 ‘피소’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 규제당국에 제소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이 스위스에서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해 피소됐다.
지난 10일 스위스 소비자단체 연합기구인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은 최근 코카콜라와 렌터카 업체 에비비스, 통신사 스위스콤, 난방유 유통사 쿠블러 하이촐 등 6개 업체를 규제 당국에 제소했다.
SKS 측은 이들 기업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이나 난방유 사용 등을 탄소중립과 연계하는 광고를 내보냈지만 대부분 과장되고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SKS 측은 “6개 업체가 내놓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데이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확인조차 어렵고 이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벌인다는 프로젝트 역시 실제 온실가스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그린워싱’ 규제가 시행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론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기업이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시키고, 재활용 등 일부 과정만 부각시켜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그간 그린워싱이 발견되면 판매이익 회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중국, 친환경 포장재 ‘녹색열풍’이 불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져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포장 용기 전시회에서 중국 포장 연맹과 중국의 배달 앱 운영사인 ‘어러머(饿了么)’는 「배달 식품 포장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이하 ‘표준’이라 함)을 발표했다.
이 표준에서는 배달식품 포장 용기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포장 용기에 일회용 비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대신 대체 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국가, 산업 및 지역 규정에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에게 재활용이 용이하고 분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포장 용기를 사용할 것과 포장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어러머 샤오수이센(肖水贤) 선임 부총재는 “앞으로 어러머 플랫폼은 이 표준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여 업계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제 20차 전국 대표 대회(전당대회)에서는 적극적, 안정적으로 탄소 중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되었다. 식품 산업의 중요한 분야인 간편식품 산업의 저탄소화는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간편식품 산업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근 장쑤성(江苏省) 창저우시에서는 중국 식품과학기술학회 ‘간편식품 녹색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간편식품의 친환경 포장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친환경 포장재 개발 등 혁신을 통해 간편식품이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최근 몇 년간 ‘홈코노미’ ‘요알못(요리에 서툰 사람을 이르는 말)’ ‘1인 식탁’ 등이 유행하며 간편식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 간편식의 맛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간편식 제품을 구매할 때 맛과 패키지 디자인뿐 아니라 환경 보호,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녹색 소비 개념이 널리 퍼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곤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친환경 포장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전략으로 삼아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브랜딩을 하기도 한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며 중국 식품계에는 ‘녹색 열풍’이 불고 있다.
친환경 포장재를 선택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녹색 열풍은 기업의 운영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전문가는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도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재 적용 촉진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인 캉스푸(康师傅)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라벨 없는 페트병을 만들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포장에 힘쓰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소비자의 생활수준 및 소비수준이 향상되면서 ‘배불리 먹기’에서 ‘잘 먹기’로 관점이 바뀌었으며, 현재는 ‘건강하게 먹기’로 전환되고 있다. 친환경 포장은 대중들의 건강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이며, 중국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이라면 중국에 불고 있는 녹색 열풍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에 편승하여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길 기대한다.

▲ 친환경 포장 용기

 

러시아, 친환경 인증 없는 제품에 ‘그린’ 및 ‘바이오’ 표기 금지

제품 포장에 표기 있으면 ‘유기농’과 동일 취급

러시아 정부는 최근 ‘그린’, ‘에코’ 및 ‘바이오’가 표기된 제품을 자동으로 유기농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안 개정을 지지했다.
현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적합성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품에 유기농 마크를 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적합성 인증서는 러시아 연방 승인청(Rosaccreditation) 및 러시아 품질관리원(Roskachestvo)이 인증한 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급된다.
따라서 제품 포장에 그린, 에코, 바이오 단어를 사용하려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이 ‘유기농 제품에 관한 법’에 따라 제조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린’ 단어 사용은 제품 및 포장의 색상 또는 성숙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포장에 사용할 수 있다.
러시아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약 40%가 인증서가 없는 제품들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0억 루블(한화 약 1,551억 원)에 달한다.
현재 러시아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친환경 인증 없이는 해당 단어의 사용이 금지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를 숙지해 러시아로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뉴질랜드, 플라스틱 금지법의 2단계 금지 조치 시행

7월 1일부터 플라스틱 봉지·식기류·빨대 등 ‘사용금지’

뉴질랜드 정부는 ‘폐기물 최소화법(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2022’(Waste Minimization Regulations 2022)에 따라 플라스틱 금지법을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0월에 1단계가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이미 재활용하기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의 일부는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단계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식기류 등이 금지 품목에 추가됐다. 3단계 금지 조치는 2025년 중반부터 시행되며 이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플라스틱 금지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배경
뉴질랜드는 ‘폐기물 최소화법 2008’을 근거로 ‘폐기물 최소화법(플라스틱 쇼핑백) 2018’을 제정하고, 2019년 7월부터 소매업체에서 플라스틱 쇼핑백을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3월 ‘폐기물 최소화법(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 2022’를 제정하고, 플라스틱 사용 규제 대상을 플라스틱 쇼핑백에서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비닐봉지 등으로 확대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7,875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 적용 대상
해당 조치는 ▲소매업체(카페, 레스토랑, 호텔, 포장이 가능한 음식점, 할인점, 슈퍼마켓, 시장 가판대, 페스티벌 및 이벤트 업체 등) ▲공급업체(제조회사, 유통업체, 수입업체, 도매업체, 온라인 마켓) ▲기관 및 비영리 단체(보건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자선 단체, 지역사회 그룹, 스포츠클럽, 학교, 정부기관) 등 모든 사업체와 조직에 적용된다.

규제 품목
이 금지 조치는 제품을 판매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아래 사진 참조)

사용 권장하는 대체 성분
뉴질랜드는 재활용이 쉬운 Type1(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Type2(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Type5(폴리프로필렌, PP)와 기타 플라스틱류인 Type7(OTHER) 중에서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류의 대체 사용을 권장한다. 환경부 혐기성 생물 열화 표준(Anaerobic degradation standard)의 인증을 받을 시 제품의 퇴비화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단속 전략에 따라 결정되며, 규정을 고의로 위반할 시 벌금 최대 10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양식(https://report-plastic.paperform.co/)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025년 이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줄여야
현재까지의 플라스틱 금지법 시행 조치는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식품 및 음료 포장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는 식품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기업은 플라스틱 금지법의 시행 동향을 잘 살펴야 하며, 뉴질랜드 정부가 제시하는 금지 플라스틱의 대안을 사전에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일시에 따른 사용 및 판매금지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