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in Print China 2023’ 11월 1일 개최
전 세계 1,000개 기업, 10만명 방문 규모
‘올 인 프린트 차이나 (All in Print China 2023)’ 전시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올해 All in Print China는 디지털인쇄, 프리프레스, 종합인쇄 솔루션, 포스트프레스 프린팅, 지류패키징 공정, 골판지포장, 라벨프린팅, 혁신 재료관까지 8개 테마로 구성해 관련 산업을 총망라한다.
세계 인쇄시장 2위의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이자 글로벌 인쇄 트렌드인 디지털, 친환경, 개인 맞춤형 등 인쇄 기술을 총 집약했다는 점은 All in Print China를 꼭 참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실제 직전 회차에는 10만명이 방문했으며, 1,030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폐막했다.
아시아 최대 인쇄전시회 명성에 걸맞게 All in Print China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이노베이션 팩토리’ ‘스마트 공정 존’ ‘산학 연계 존’에서는 신기술과 혁신 솔루션이 대거 집중된다. 인쇄 업계글로벌 리더들의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트렌드를 발굴할 장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해외 바이어, 투자자,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적극적 참여 및 활발한 구매 상담을 유도하고자 온라인 매치메이 ‘All in Print 클라우드 3.0’을 운영한다. 방문객은 사전 등록 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 관련 복잡한 절차를 모두 해제했다. 이전에 복잡했던 절차가 모두 해제되어 All in Print 2023이 예년과 같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를 모으는 All in Print China 2023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등록(방문객 등록: https://www.allinprint.com/links?id=877)시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참관문의는 메쎄 뒤셀도르프 한국대표부 라인메쎄(02-798-4343, info@rmesse.co.kr)에 하면 된다.
▲All in Print China 2023 전시회가 11월 1부 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유럽, 플라스틱 아웃! 일체형 병뚜껑 부착 의무
2024년 7월 3일부터 유럽 내 의무화 예정
일체형 병뚜껑이란?
일체형 병뚜껑인 테더 병뚜껑(Tethered Cap)은 소비자가 병에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도 병에서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병에 부착된 상태를 유지하는 특수한 병뚜껑이다. 병뚜껑이 병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따로 버려질 가능성은 줄어들고 본체 병과 함께 재활용될 확률은 높아진다. 현지 프랑스 분위기는 음료, 주스, 우유 등 많은 음료병에 일체형 병뚜껑이 대중화되는 추세다.
럽의 탈플라스틱 정책
럽 시민건강의 보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중 30%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에 플라스틱 탈피 전략을 발표했으며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수준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EU 지침에 따라 내년 7월 3일까지 3리터 이하 용기에는 모두 사용 과정 전반에 걸쳐 이처럼 병에서 떨어지지 않는 일체형 병뚜껑이 도입되어야 한다. 유럽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탈플라스틱 목표: 낭비방지법
이러한 유럽의 환경보호 및 탈플라스틱 목표에 따라 유럽 각 정부들 또 관련법의 목표를 공포했다. 프랑스 정의 탈라틱 정책은 지법(Loi Agec, 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의 세부 정책으로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5개년 단위의 4단계 실행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으며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브랜드, 유통매장도 동참
지난해 코카콜라는 일체형 뚜껑 제품을 영국에서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유럽 대부분에서 유통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독일, 스페인, 영국 등에서 탄산음료 페트병에 일체형 병뚜껑을 도입했다.
코카콜라 같은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프랑스 현지에서는 대부분의 식품·음료 생산업체들이 동참 중이다. 유제품이나 과일주스, 콤포트 등 장 태가 다른 제품도 마가지. 이(카팩)의 유, 두유, 주스류 등의 제품은 기존 탈착형 뚜껑 대신 일체형 뚜껑을 택했고, 일반 음료들 또한 일체형 뚜껑을 갖춘 용기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대중화되었다.
스코틀랜드의 그레이엄 다이어리(Graham’s The Family Dairy)는 종이팩 형태에 맞는 일체형 뚜껑을 영국 유제품 시장에서 최초로 도입하고 있고, 핀란드의 유제품 회사 바리오(Valio)도 팩 형태에 맞는 뚜껑을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통매장의 PB제품도 이런 탈플라스틱화에 동참 중이다.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원스톱(One Stop)도 동참하고 있다. 원스톱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신들의 PB제품 중 판매량이 가장 높은 우유 제품에 투명한 색의 뚜껑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투명 뚜껑은 재활용이 이한 장점이 있다.
프랑스의 통업체 Intermarché 또한 자의 과일스 PB랜드, PAQUITO 제품에 일체형 뚜껑을 달아 출시함과 동시에 자연에서 얻은 재생 가능한 재료 혹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패키징에 사용하는 등 여러 친환경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사점
EU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는 3리터 미만의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일체형 뚜껑이 부착된 상태에서만 판매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지침은 2024년 7월 3일부터 유럽 내에서 의무화될 예정이며 음료 기업들은 지침 의무를 충족해야만 유럽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병뚜껑과 관련된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EU의 지침에 의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페트병에 표시해야 하며, 일회용 제품에 대한 라벨 표시 요건, 보증금환급 제도를 통해 플라스틱병과 알미늄 캔에 대 수거을 높이는 등 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에 대 제안과 제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된 의무 사항이 어떻게 발전하고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수출 물량이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뚜껑과 일체형인 페트병
대만 ‘포장식품의 영양표시 준수사항’ 개정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포장식품 라벨에 영양성분 표시 관련 규정 개정
2023년 3 식품의 양 정보 관련 규정 명확히 하기 해 개정 ‘포장식품 영양표시 준수사항’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만 위생복리부는 본 규정의 개정 초안을 공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발표일로부터 6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배경
본 준수사항은 2024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포장식품의 영양표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포장식품 관련 업계가 라벨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국민들의 영양 현황을 고려하여 두 번째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적용범위
-본 준수사항은 포장식품 표시의 영양표시에 적용됨
-특수영양식품1)의 영양 표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준수사항의 규정을 적용함
※ 1) 특수 인구의 영양 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영양를 조정해서 제조된 품
주요 변경 항
1) (개정 규정 2항) 본 준수사항의 적용 범위
2) (개정 규정 3항) 본 준수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3) (개정 규정 4항)
-영양성분 함량 표시의 수치표시방법 추가
-섭취에 따라 보충가능한 영양성분2) 표시 개정
※ 2)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엽산, 칼슘, 철분 등
-생리 기능 관련 영양성분 함량 표시 기준 추가
-요오드첨가염 표시 삭제
-표7에 기재된 식품을 영양 표시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
4) (개정 규정 5항) 섭취하기 전에 물을 첨가해야 하거나 희석해야 하는 식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측정 기준을 임의로 개정
5) (개정 규정 6항) 새로운 액체 식품에 동시 2가지 상의 영양성분을 시해야 는 경우, 텍트 설명을 가해야 함.
6) 표3, 표4 및 표7 내용을 수정함
진행 일정
-시행일(예정): 2024년 1월 1일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는 발표일로부터 60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대만으로 포장식품 수출 시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영양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 라벨의 영양표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초안의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특수영양식품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본 준수사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사전에 준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
러시아, 인증마크 필수표기 정보 간소 절차 연장
2024년 9월 1까지, 수입식품 통관 검역시 요구사항 간소화
러시아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적합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정을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2022년 3월 12일 발표된 러시아 정부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의 시행 기한을 2023년 9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배경
러시아로 수출되는 식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관세동맹)의 통합 식품 기술 규정 《TR CU 022/2011》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식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수출 전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절차를 신청하여 수출 식품이 관 기술 규정을 수한다는 을 입증하는 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인증받은 제품 TR CU 인마크인 EAC 마크를 발받아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23년 3월 12일 러시아 내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적합성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안전성을 입증하는 공인시험 성적서를 자체 입증 서류로 대체하는 러시아 정부 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 내 제품 수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절차의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품목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에 따 주요 변경 사항
(사진 Global Packaging News_04 참조)
시행 일정
2024년 9월 1일지 연장 시.
EAC 마크 및 필수 식품 표기 정보 없이 관 검역 과 가능
러시 정부 법령 No.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에 따라 러시아 수입식품에는 《TR CU 022/2011》에 규정된 식품의 필수 라벨표기 정보의 준수 여부가 사전 심사되지 않으므로 2024년 9월 1일까지 러시아 수입 식품은 EAC 마크뿐만 아니라 식품 라벨의 필수표기 정보가 모두 표기되지 않아도 통관 검역 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로 수출되는 식품의 적합성 선언(DoC) 사전 준비 기간과 통관 검역 절차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므로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간소화된 식품 라벨링 및 통관 절차를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TR CU 022/2011》에 규정된 필수 라벨 표 정보는 소비자게 판매되기 이전까지 반드시 표시어야 하므로 주해서 간소화된 수출 절차 활용할 수 도록 해야 한다.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