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플라스틱 대신 종이 포장 실시
“미국 물류업계의 중요한 이정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업체 아마존이 모든 상품 발송에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보통신(IT) 매체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오하이오주 유클리드에 위치한 물 창고에 새 포장기계를 설치했다. 작은 상품은 종이봉투를 이용하고 일반적인 상자에는 비닐 대신 종이 완충재를 넣을 수 있는 기계다.
아마존은 지난 7월 상품 포장에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마존 측은 해당 종이 완충재는 비닐보다 내구성이 뛰어나지 않지만, 신축성이 있고 열로 밀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날씨에 내성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의 지속가능 포장 담당 부사장 팻 린더는 “미국 물류업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우리는 고객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는 더 많은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단체 오세아나(Oceana)의 수석부사장 매트 리틀존은 “아마존이 종이 포장재로 전환함으로써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단 “아마존 종이 포 사용을 언제 얼마만큼 전환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아 실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아마존 측은 “미국 내 물류창고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로 바꾸기 위해 다년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농산물 과대 포장 제한 국가표준(GB) 최종안 발표
2024년 4월 1일 시행
중국이 향후 신선 식용 농산물에 대한 포장횟수, 비용, 포장공간 비율 등 과대 포장 방지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지난 2023년 9월 8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2023년 제10호 국가표준(GB) 공고 통해 「신선 식용 산 상 과대 포장 제한 요구사항(GB43284-2023)」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국가표준은 상품의 과도한 포장을 막고, 신선 식용 농산물의 포장에 대한 시장 감독을 표준화 하고자 2024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
중국은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한 과잉 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대 포장 식품 및 화장품 제한 요구사항(GB 23350-2021)」을 2021년 8월 발표하였으며, 국가 녹색 및 저탄소 발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제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국가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신선 식용 농산물에 대한 국가표준은 채소, 과일, 가축 및 가금육 고기, 수산물, 알류 등 5대 신선 식용 농산물의 과대 포장 여부에 대한 기술 지표와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적용 품목
채소(식용 균류 포함), 과일, 가축 및 가류 고, , 알류
주요 내용
1) 포장 공간 비율
-전체 포장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부피를 제외하고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비율
2) 포장 횟수
① 채소(식용 균류 포함)와 알류 : 3겹의 포장재를 초과할 수 없음
② 과일, 가축 및 가금류 고기, 수산물 : 4겹의 포장재를 초과할 수 없음
3) 포장비용
① 신선 식용 농산물의 포장 원가는 판매 가격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됨.
② 딸기, 체리, 왁스베리, 비파, 가축 및 가금류 고기, 수산물, 알류의 판매 가격이 100위안 미만인 경우 판매 가격 대비 포장 비용의 비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됨.
시행일
2024년 4월 1일 시행
중국, 식품에 대한 과대 포장 제 규정 및 시 확 동향 모니터링 필요
신선 식용 농산물에 대한 과대 포장 제한 규정은 6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치게 되며, 시행일 이전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의 경우 유통 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가 허용된다. 식용 농산물의 포장재로 금속과 마호가니 원목 성분은 사용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은 2022년 「상품 과대 포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22] 29호」를 발표하고 상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품의 과대 포장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3년 8월 「과잉 포장 식품 및 화장품 제한 요구사항(GB 23350-2021)」에 차와 영유아 조제 식품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발표하는 등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식품 과대 장에 대한 중국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 추 조치 발표 등 확대 동에 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포장 공간 비율표
EU&영국 ‘포장전면의 영양라벨 표시’ 기준 종합
韓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식품 영양정보 표시 규정과 별도 시행되는 포장 전면 영양 라벨은 수출 대상국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장 전면(FOP, Front of Package) 영양 라벨은 식품 포장의 앞면에 기호, 색상 코드, 기타 그래 형식 사용하여 필수 양소 정보를 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다. 이는 국가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영양 정보 표시 기준과 함께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라벨링 제도로, 국가마다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의 종류, 표시 방식 및 의무 적용 여부가 다르다.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 시행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배경
유럽연합과 영국은 식품 포장 전면(FOP)에 영양 라벨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위스, 덴마크, 리투아니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가 자국 규정을 통해 각 국가만의 포장 전면(FOP) 영양 벨링 제를 시행하고 있으, 2020년 럽연합 의회는 「Farm to Fork 의 시행 계획(action plan)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형태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은 2013년부터 ‘신호등(Traffic light)’ 라벨로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영국 내 식음료 제품의 3분의 2가 ‘신호등’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상 품목
유럽연합 회원국 및 영국에서 판매되는 사전 포장 식품
유럽연합과 영국의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기준
▪유럽연합
(1) 의무 표기 여부: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영양 점수(Nutri-score) 라벨링
-품 내 영양 성분 함량을 종합 가여 A~E까지 5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문자와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제도이다.
–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링 방식으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
(1) 의무 표기 여부: 자발적 표기 사항(의무 사항 아님)
(2) 포장 전면(FOP) 영양 라벨 표기 방식: ‘신호등(Traffic light)’ 라벨링
–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지방(fat), 포화 지방(saturated fat), 총 설탕(total sugar), 소금(salt)의 함량(g) 수준과 총 칼로리를 세 가지 색깔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 해당 제품 내 지방, 포화 지방, 설탕(총 설탕), 소금의 함량이 일일 권장 섭취량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다.
베트남, 한국 수출 식품이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원산지 표기 기준 변경 및 영양성분표 부착 의무 적용
2022년 베트남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은 약 7억 달러 규모로 베트남은 2022년 한국 식품 수출 규모 4위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이다. 베트남은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Decree 43/2017 ND-CP)을 수정, 보완하는 시행령 《Decree 111/2021/ND-CP》를 발표하고, 제품의 원산지 표기 기준과 식품의 필수 표기 사항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베트남의 시 기준을 확인하여 수출 식품에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한다.
배경
베남 내에서 통되는 든 식품은 본으 필수 표기 정보를 베트남어로 표기된 식품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수입 식품의 경우 베트남어로 필수 표기 정보를 작성한 식품 라벨을 원본 라벨과 함께 부착해야 한다. 또한 2022년 발효된 제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 시행령 《Decree 111/2021/ND-CP》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베트남 내에서 생산, 수입 및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베트남 보건부가 발표한 「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초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까지 영양 성분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베트남의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정보와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원산지 및 영양성분표의 표기 기준을 종합 정리하여 제공한다.
대상 품목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사전 포장된 식품
베트남로 식품 수출 시 주의야 하는 식품 벨링 기준
(개정 행령 Decree 111/2021/ND-CP》 반영)
1)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일반 식품의 필수 표기 정보)
*건강기능 식품, 음료, 주류, 유전자 조작 식품 등에 대한 필수 표기 정보는 《Decree 111/2021/ND-CP》에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품명 ▲제품책임자(책임업체)의 이름과 주소 ▲원산지 ▲총중량 ▲생산일자 ▲만료일자(유효기간) ▲성분 및 성분 중량, 영양 구성정보 ▲경고문구 ▲섭취방식에 대한 지침
2) 원산지 표기 기준(《Decree 111/2021/ND-CP》 기준)
① 원산지 표기 주체 : 제조업체, 수출업 및 수입업체
② 원산지 표기 문구
-라벨에 기재된 상품의 산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 또는 지역의 름을 다음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한다. ▶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
–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이 최종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국가 또는 지역명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문구 중 하나 또는 이 구절을 혼합한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 상품이 생산되거나 상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의 이름 또는 지역은 약칭으로 표기해선 안 된다.
3) 영양성분표 표기 기준
(「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초안)」 기준/2024년 1월 1일부터 준수 필요)
① 영양성분표에 표기해야 하는 영양 분 및 기준 권장
NO | 영양성분 | 단위 | 권장량 |
---|---|---|---|
1 | 에너지(Energy) | kcal/kj | 2000 |
2 | 단백질(Protein) | g | 70 |
3 | 탄수화물(Carbohydrates) | g | 305 |
4 | 총 설탕(Total Sugars) | g | 50 |
5 | 지방(Fat) | g | 56 |
6 | 포화지방(Saturated Fat) | g | 20 |
7 | 나트륨(Sodium) | mg | 2000 |
② 영양성분표 작성 형태 (2가지)
* 영양성분표는 1회 섭취량 또는 100g(ml)를 기준으로 각 영양 성분의 함량과 권장량 대비 함량 비율(NRV)을 작성해야 한다. (Global Packaging News_04 참조)
▲영양성분표 수직 라벨링 형태(사진 왼쪽), 영양 성분표 수평 라벨링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