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 동향
DRS제도 빠르게 시행 중
유럽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모델 실현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확대 중이다. 2019년 6월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 SUPD)이 제정되었는데, 크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일회 용기의 디자인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의 안정적 수거, 인식 제고 조치,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등이 골자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유럽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식품·유통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접시, 피크닉용 컵, 면봉에 대한 금지에 이어 2021년 7월 3일부터 빨대와 음료용기 덮개 및 음료 막대, 음식 및 음료의 용기, 일회용 커틀러리(스푼, 포크, 나이프 등의 서양식기) 등에 대해 발포 폴리스티렌(Foamed Polystyrene)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봉 막대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소재로,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로 대되었다. 랑 생태전환부에 따르면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 금지는 2022년 1.5kg 미만의 과일·야채의 과대포장, 티백, 패스트푸드점의 무료 장난감, 2023년 패스트푸드 식기류 등으로 적용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7월부터 면봉, 플라스틱 접시, 스티로폼 컵 등 대다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판매가 금지되었고, 현재로서 사용이 불가피한 제품 등 플라스틱을 함유한 제품(물티슈, 담배필터)에 대해 라벨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라벨에는 ‘플라스틱을 함유한 제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중이나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그림이 있다.
EU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UPD)은 3ℓ 이하의 소형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 반환율을 2025년까지 77%, 2029년까지 90%로 규하고 있다. 덜란는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보증금 환불시스템(Deposit Return System)을 시행하면서 PET병 회수율 90%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SUPD에서는 3ℓ 이하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해 플라스틱 마개 및 뚜껑이 용기에 ‘묶인(tethered)’ 일체형 디자인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지침은 현재는 권고사항이지만 2024년 7월 3일부터 법적인 효력이 생길 예정이나 일정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은 2025년부터 EU 각국 내 모든 3ℓ 이하의 PET병에 적어도 25%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포함(2030년까지 30%)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책을 제안한 국가가 없으며 2022년 1월까지 제안이 없으면 실제 시행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올해 7월 플라스틱 포장세(£200/톤)를 도입을 발표했다. 2022년 4월터 행 계획인 이 조제는 영국 내에서의 제조업체는 물론,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도 해당하며, 30%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거나 무게로 재활용 플라스틱이 우세한 포장이 아닌 경우 플라스틱 포장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정책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DRS제도가 빠르게 시행되어 가는 추세다. 플라스틱 패키징을 사용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관심을 요한다.
네덜란드, 음료용 PET병 보증금 반환시스템 시행
플라스틱병 90% 회수 기대
네란드 7월 1일부터 보증금 반환시스템(Deposit Return System, 이하 DRS)을 시행하였다. 플라스틱병(소프트드링크와 물에 한하며, 우유, 주스 등은 미 해당)당 1ℓ 미만의 경우 15센트, 1ℓ 이상은 25센트 보증금이 부과되며, 소비자들은 슈퍼마켓, 기차역, 주유소 등을 통해 플라스틱병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다. 이때 반환된 보증금은 소비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앞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병이 감소하고, 플라스틱병의 90%가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네덜란드 시장에 플라스틱병 제품을 유통할 경우, 생산자 및 수입자는 ‘네덜란드 보증금(Statiegeld Nederland)’에 각 병당 기여금을 사전에 지불해야 하며, 기여금 지불 없이 유통은 불가하다. 또한 병의 크기와 관없이 새로운 EAN(European Article Number, EU에서 용하는 바코드 형식)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재고는 로고가 없고, 구 EAN 코드를 사용해도 판매할 수 있으나 반환된 병당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영국은 유럽연합위원회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에 의거, 음료 플라스틱병 반환율을 25년 77%, 29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7월 스코틀랜드에서 자체적 DRS 시스템 시행을 계획 중이고,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23년 DRS 시스템 도입을 계획 중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년 2월부터 일부 대형마트 등에 ‘B:Bot’이라는 플라스틱 수거 키오스크를 설치(현재까지 프랑스 전국 총 137개), 큰 병은 2센트, 작은 병은 1센트를 반환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자발적 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 프랑는 재활용을 위 플라스틱 수거시스템의 성과와 경제적 환경적 영향평가를 설립한 후 2023년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보증금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021년 세계자연기금(WWF) 소속 ‘플라스틱 스마트시티(Plastic Smart Cities)’에 따르면 독일(98%)을 비롯하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82%), 리투아니아는 이미 플라스틱·캔·병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높은 플라스틱병 회수율(82∼98%)을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병 보증금 반환시스템은 독일, 북유럽 등 EU 내 9개 국가에서 이미 자리 잡았으며, 네덜란드에서도 지난 7월부터 공식 시행됨에 따라 환경문제에 특히 관심이 높은 요즘 EU 내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플라스틱병을 사용하는 우리 식품 수출기업도 이한 트렌드를 따르고, 제품의 치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인 패키징으로 개선을 검토할 때이다.
▲ 네덜란드 보증금 병의 로고와 바코드
러시아, 9월 1일부터 생수 라벨링 시작
불법 제품 탐지 목표로
러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Roskachestvo)에서 탄산수와 생수의 품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60%의 브랜드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가 패키지에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생수시의 불법 시장점유율이 30% 이를 수 있다’고 연 세무청이 발표하면서 통계를 바탕으로 생수 라벨링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 과정을 통해 불법적인 제품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두 기관은 믿고 있다.
생수 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국가 라벨링 제도에 9월 1일부터 의무 등록이 시작된다. 제품 라벨링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광천수, 2022년 3월 1일부터 모든 소비용 포장된 생수에 대해 디지털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일부 제조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는 약수 및 치료용 광천수에 대한 국가 등록을 취소하고, 2022~2023년 예정된 검사에서 이 지침의 사업을 해제해야만 한다. 그들은 포장의 100% 재활용을 요구하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한 기은 2022년서 2025년까지 3년이.
▲ 러시아에서 생수 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국가 라벨링 제도에 9월 1일부터 의무 등록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