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02호 Packaging News

환경부, 포장재 4개 기준으로 등급화

재활용 힘든 PVC포장재 사용 금지

앞으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 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이하 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2018년 12월 24일)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10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 6,000톤) 중 출고량의 67%(19만 2,000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 시행 후 9개월 간(2019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한다.
향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분담금은 내년에 생산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할증되며, 할증된 납부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 혜택(인센티브) 지급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활용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18차 이사회 개최

정부 용역사업, 국제세미나 등 전개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이현호)가 지난 8월 21일 (사)한국포장기계협회 회의실에서 제1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 이상봉 연구원의 패키징산업 육성방안 용역사업 진행 보고와 함께 2020년 국제 세미나 개최, 회비와 제19차 이사회 주관단체 결정, 사무국 운영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연합회 단체장들은 ‘차세대 융합기술 접목 패키징산업 육성방안’ 용역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협의했다.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한국포장기계협회에 관한 소개의 시간도 가졌다. 한국포장기계협회는 1994년 설립된 이래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뛰어난 품질의 포장기계를 선보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계협회 회원사 수출액은 약 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한국포장기계협회에는 포장기계 제조사 101개사, 공압·모터·베어링 등 부품제조사 40개사 등 141개사가 가입해있다.
김종철 한국포장기계협회 회장은 “최근 환경 규제 등으로 포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가 돼 국민 인식 개선에 이바지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이현호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역사업, 국제세미나 등 연합회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이현호)가 지난 8월 21일 (사)한국포장기계협회 회의실에서 제1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업포장협회, 창립 16주년 행사 개최

임시총회도 열려

(사)한국공업포장협회(회장 이현호)가 지난 8월 23일 수안보 상록호텔 대연회장에서 창립 16주년 행사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초청인사 등 90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창립 16주년 기념 회원사 골프대회 시상식, 회원사 재직 우수 임직원 표창, 우수 회원사 표창, 협회 2019년 상반기 사업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사업 계획 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10월 10일에 컨테이너 내 화물의 고박기법을 주제로 한 한국공업포장관리사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19일에는 대전 보문산으로 가을 정기 산행을 갈 예정이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동관지역으로 포장실무자 해외 견학단을 파견, 11월 13일 중국운수포장위원회 주최의 한중일 수송포장세미나에 참가한다.
12월 13일에는 송년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창립 16주년 기념 회원사 골프대회에서는 윤원상 (주)대동종합물류 대표이사가 우승, 양재호 (주)에이스인팩 대표이사가 메달을 수상했다.
회원사 재직 우수 임직원 표창은 서승오 가마물류(주) 팀장, 박일수 대한수출포장(주) 전무, 전진환 (주)백운엔지니어링 차장, 이세구 삼영수출포장 부장, 서용 (주)신흥지엔티 부장, 류기욱 (주)KJ인더스트리 부장 등 6명이 수여받았다.
우수 회원사 표창은 드림수출포장(주), (주)신흥지엔티, (주)에스피엘코리아, GS팩킹 등 4개사가 받았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협회 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47조(청산) 일부 개정의 건, ▲회비 규정 전면 개정의 건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 (사)한국공업포장협회(회장 이현호)가 지난 8월 23일 수안보 상록호텔 대연회장에서 창립 16주년 행사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