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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 대책 추진‘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1월 16일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량을 위한 연구(’18. 7.~현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 9. 5.~12. 11.)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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