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01호 Global Packaging News

2020년 택배 포장에 전년보다 엄격한 관리

택배포장 녹색상품 인증 시행

중국 정부가 2019년 ‘9571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운송장 사용률 98%, 전자상거래 택배 중 이중포장을 사용하지 않는 택배 비율 52%, 재활용 택배포장지 사용률 75%, 테이프 사용률 75%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체국택배 3만 개 지점에 택배포장 폐기물 회수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차량 3.1만 대를 추가했다.
‘9571 프로젝트’는 전자운송장 사용률 95%, 이중포장을 사용하지 않는 택배 50% 이상, 재활용 택배포장지 사용률 70%, 1만 개 우체국택배 지점에 택배포장 폐기물 회수장치 설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2020년 우체국관리부서는 업계의 완전한 녹색발전 정책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포장 녹색상품 인증을 시행하고, 건설업계의 환경보호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완전한 정보 수집, 평가, 보고, 통보 등 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택배포장지의 연구개발 및 응용, 테이프가 필요 없는 종이상자 및 환경보호 포장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9792 프로젝트’를 시행해 테이프 사용률 90%, 이중포장을 사용하지 않는 택배 70%, 재활용 택배포장지 사용률 90%, 택배포장 폐기물 회수장치 2만 개 추가 설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친환경 제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 상승

Plastic-Free 시작…플라스틱 제품 경각심 높아져

최근 범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소 운동이 늘어나며 베트남에도 지난해 6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국가 캠페인 등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기폭제가 돼 베트남 지역 정부 및 기업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 크게 탄력을 받았다.
2019년 세계기후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의 대기오염(미세먼지)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개발도상국인 베트남 현지 사정상 지속적인 주거단지 개발, 공장 설립, 인구 및 개인소득 증가에 따른 교통 이동수단(자동차, 오토바이 등)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대기오염이 심각해 이동 시 마스크를 쓰는 현지인들이 많은데 반해, 노상 및 길거리 시장에서 가공되지 않은 육류 등을 사고 파는 것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을 보면 현지인들의 음식 및 그와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일부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판매를 시범 중단하였으며 현지 유명 카페 브랜드인 Phuc Long(푹롱) Coffee & Tea는 지난해 7월부터 빨대를 플라스틱에서 종이 재질로 교체하였다.
그밖에 대형마트인 Lotte, Big C 등 유통채널의 일부 지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바나나 잎으로 신선 식품을 포장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에 따라 현지 시장 변화가 작고 크게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풀, 쌀, 대나무 등의 천연재료를 활용, 제작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품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을 상황으로, 아직 유기농 등의 친환경 농식품이 익숙하지 않은 베트남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FDA, 영양 성분 표기 최종 가이드 발표

마지막 영양 정보 라벨링 규제안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8년 11월 처음 고안된 영양 정보 라벨링 규제에 대한 최종안을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 이는 1회 제공량 및 2열 서식(dual-column) 라벨링에 관한 것으로, 최종안에 추가된 것은 총 3가지이다.
주요 내용은 ▲유아 및 어린 아이들을 위한 주스가 아닌 마시는 제품의 통상섭취 기준량(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RACC)이 추가 정보로 제공돼야 한다, ▲슈가프리 츄잉껌과 같이 작은 포장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도 극소량의 영양 성분 모두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포함돼야 한다. ▲보충제 영양성분표(Supplement Facts)와 영양성분표(Nutrition Facs) 모두 포장의 밑면(상자, 캔 및 병의 바닥면)에 오면 안 된다 등이다. 다만 일반 소매점 진열 시 혹은 소비자 취급 중에 해당 라벨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식품 판매량이 천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규정을 2020년 1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하며, 천만 달러 미만 제조업체는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한편 1월 1일 이후 첫 6개월간 FDA는 새로운 영양 성분 라벨링에 관해 제조업체와 협력할 예정이며, 꿀, 메이플시럽 및 특정 크랜베리 제품과 같이 단일 성분의 제조업체에는 2021년 7월 1일까지 이에 따를 재량권을 부과할 예정이다.
FDA는 지난 2018년부터 식품의 1회 제공량 요건과 관련해 각종 식품의 통상섭취기준량에 대한 규제 준수 가이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