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02호 Global Packaging News

영국, 플라스틱 포장 세금(PPT) 시행

세금제도로 지속가능한 포장 모델 유도

2019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제정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ingle-Use Plastic Directive, 이하 SUPD)’은 유럽 각국에서 그 실행 방편으로 자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SUPD는 대표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디자인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안정적 수거,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등의 지침을 담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랩(The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 WRAP)’은 플라스틱분야 순환경제의 한 모델로 ‘플라스틱 이니셔티브(The UK Plastics Pact)’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1,000개가 넘는 단체, 대·중소기업, 정부가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긍정적인 환경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플라스틱 이니셔티브(The UK Plastics Pact)’는 영국 식품업계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관련 환경문제 감소, 새롭고 혁신적인 환경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영국 재활용 시스템 강화의 목적이 있다.
게다가 영국 유통‧서비스업체들도 소비자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도록 사용에 비용적 책임을 물고 있다. 그 예로 대형유통업체 내에서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유료화하고, 카페 내 일회용기 사용에 대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부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4월 1일자로 기업 차원에서 플라스틱 포장 사용의 책임을 묻는 세금제도(Plastic Packaging Tax, 이하 PPT)가 시행되었다. 이 PPT 조세 법률은 지난해부터 도입이 예고되었던 부분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① 영국 내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조된 제품, ② 영국으로 수입된 플라스틱 포장 제품, ③ ①, ② 해당 제품 중 재생원료가 적어도 30% 포함되지 않은 제품, ④ 플라스틱 무게로 보았을 때 재생원료가 우세한 포장이 아닌 경우 등이다.
또한 PPT법은 적용되는 플라스틱과 그 포장에 대한 정의를 함께 제시한다. 플라스틱으로는 일회용에 더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모두 해당된다. 플라스틱 포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단독으로나 다른 제품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제품으로써 생산자에서 소비자와 이용자에게 이르는 공급망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이며 제품의 유지, 보호, 취급, 전시, 배송의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충족(예 : 고기 포장 플라스틱 필름, 요구르트 병 등), ▲ 소비자가 제품의 유지, 보호, 취급, 전시, 배송의 기능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제품(예 : 플라스틱 봉지, 포장지 등) 등이다.
플라스틱 포장세를 내야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포장에 사용된 플라스틱 무게 1톤당 £200(약 30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세금제도의 경우 20,000개가 넘는 영국 플라스틱포장 제조업체와 수입자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영국 정부 측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영국 국세관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이하 HMRC)은 PPT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규정해 두었는데, 바로 수입 단위가 10톤 이하인 영세업체의 경우이다. 반대로 10톤 이상의 플라스틱포장을 담당하는 업체의 경우, 영국 국세관세청에 등록을 하고 분기별로 플라스틱포장 사용량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이제는 상품의 제조과정, 품질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있어 환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정책의 시행에 따라 플라스틱포장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 영국 수출업체들이 PPT 체크리스트를 주의 깊게 살피고, 과도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美 FDA, 식품 포장재 전면 ‘healthy’ 심벌 조사

명확성, 적절성, 매력도 등 평가

제품이 ‘healthy’한 것인지 식품 포장재 전면에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healthy 심벌에 대해 FDA가 소비자 연구를 시행한다.
FDA는 포장재 전면에 해당 심벌이 표기되면 소비자들이 제품이 healthy의 정의요건을 충족하는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몇 가지 예비 healthy 심벌에 대해 명확성, 적절성, 매력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약 2,000명의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포장재에 표기되어 있는 healthy 심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비자 반응과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약 5,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포장재에 표기되는 healthy 용어에 대해 1990년대에 처음으로 정의된 바 있으며, 이후 현재의 영양 기준과 식습관을 반영하도록 그 정의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Healthy라는 정의의 개정안은 2016년부터 FDA에서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번에 진행될 FDA의 소비자 연구가 healthy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해당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DA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이번 연구에 대한 제안서를 공표하였고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방 공보에 게재된 제안서에는 FDA가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예비 심벌 디자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심벌들은 모두 ‘FDA Healthy’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포장재 전면에 표기되는 이 새로운 healthy 심벌을 통해 제품이 높은 영양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의 영양 가치에 대하여 인지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포장재 전면 표기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Attest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가지 시리얼바의 전면 포장만을 소비자들에게 노출한 상태에서 가장 건강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확률은 9%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13%의 더 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영양가가 낮은 시리얼바 제품을 가장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선택하였다. Attest는 해당 연구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Whole Grains’, ‘Naturally Flavored’, ‘100 Calories’ 등 사실이지만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하는 포장재 전면 클레임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가장 건강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ttest는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이 포장지 전면에 명확한 영양성분 표기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제품 포장 전면의 명확한 정보 표기가 건강지향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포장재 전면에 소비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소비자브랜드협회와 식품산업협회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Fact Up Front 계획안을 시행하고 있다. Fact Up Front 계획안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를 통해 포장재 전면 라벨링이 제조업체가 더욱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FDA Healthy’ 심벌은 제품의 영양 품질을 홍보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들에게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FDA에서 인증을 받은 강조표기는 일반적으로 포장재에 표기하는 healthy라는 용어보다 무게감이 있다. 포장재 전면 라벨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보면 제조업체가 영양가 있는 건강한 제품들에 이러한 심벌을 표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FDA가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예비 healthy 심벌 디자인

 

PCI 파마 서비스, 뉴잉글랜드에 1억 달러 투자

무균 액체 충진·포장 및 멸균 동결건조기술 적용

세계적인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PCI 파마 서비스(PCI Pharma Services, 이하 PCI)가 뉴햄프셔주 베드퍼드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건설, 개선하는 데에 1억 달러를 투자해 무균 액체 충진·포장 및 멸균 동결건조기술의 생산 용량과 기능을 큰 폭으로 확장했다고 5월 10일 발표했다. 해당 기술은 주사제 및 생물학적 제제에 적용되는 주요 제조 공정이다.
PCI가 2021년 12월 LSNE(Lyophilization Services of New England, Inc.)를 인수한 뒤 추진하는 이번 확장 계획은 5만 제곱피트 규모의 최신 시설을 포함한다. 이 시설은 PCI가 글로벌 CDMO로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중 제품용 시설을 토대로 생물학적 제제 포장과 특수제품 제조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시설에는 완전히 격리된 밀폐 시스템을 갖춘 무균 충진·포장 라인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자동 로딩·언로딩 시스템을 갖춘 트윈 동결건조기를 갖춰 멸균 충진·포장 라인에서 분당 400개의 바이알(vial)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시장 출시 속도를 높여 환자가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PCI는 베드퍼드 시설을 발판으로 날로 증가하는 임상 및 상용 고객의 통합형 대분자·소분자 솔루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이에 앞서 PCI는 매사추세츠 주 브리지워터에 뉴잉글랜드 혁신 임상센터(New England Clinical Center of Excellence)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뒤를 잇는 베드퍼드 시설은 북동부 고객사를 위한 중앙 집중형 허브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 PCI는 시장과 전용 고객 기반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베드퍼드에 무균 충진·포장 및 동결건조 기능을 갖춘 3개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살림 하파르(Salim Haffar) PCI 최고경영자(CEO)는 “단대단 통합 약물 개발· 제조·포장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에 따라 최신 시설을 공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생물학적 제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시설 투자는 PCI가 글로벌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복잡한 제형 및 무균 충진·포장, 동결건조에서 새로운 기능을 계속 활용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PCI가 베를린, 록퍼드(미국 일리노이주), 호주 멜버른을 포함해 여러 대륙과 5개 부지에서 추진하는 세계적 확장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샌디에이고와 멜버른 부지는 2022년 2월 무균 충진·포장 기능을 갖춘 최첨단 장비를 추가해 글로벌 제품을 강화하고 초기 단계 고객사에 적합한 생산 용량을 제공했다.
베드퍼드의 최신 시설은 대용량 동결건조, 액체 충진을 비롯해 한 제형에서 다른 제형으로의 다중 제품 처리에 중점을 두게 된다. 한편 PCI는 스페인 레온과 위스콘신주 매디슨을 포함한 다른 무균 충진 시설의 용량과 기능을 확장하고 제조팀을 추가 채용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한편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치료법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