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01호 Global Packaging News

亞 최대 규모 인쇄전시회 ‘All in print China 2023’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려

‘제9회 올 인 프린트 차이나(All in print China) 2023’이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컨벤션센터(SNIEC·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에서 열린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해당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의 인쇄 종합 박람회로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1,100여개 회사, 11만 여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모든 인쇄 기술 및 장비 분야를 총망라한 ‘올 인 프린트 차이나 2023’에서는 디지털 인쇄, 프리프레스 및 디지털화, 종합 인쇄, 후가공 처리, 종이포장 가공, 골판지 포장, 라벨 인쇄산업, 혁신적인 인쇄 재료 등 총 8가지 테마로 나뉘어 전시된다.
중국 인쇄기술협회, 중국 인쇄기술아카데미 및 Messe Düsseldorf(Shanghai) Co., Ltd가 공동으로 주최한 ‘올 인 프린트 차이나’는 2003년 이후 8번의 성공적인 세션을 거쳤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인쇄 산업의 최첨단 기술에 집중해 왔으며, 글로벌 인쇄 기업을 위한 전시 플랫폼을 만들어 공급업체와 구매자 간 거래를 촉진시켰다. 이외에도 인쇄 전문가에게 국제 교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의 교류 및 보급에도 앞장서왔다.
All in Print China는 인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혁신과 추진력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쇄 및 포장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 및 재료의 교환 등을 소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합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쇄 산업은 ‘녹색’ ‘디지털화’ ‘지능 및 통합’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번 전시를 주목해볼 만하다.

▲All in print China 2020 전시회 당시 모습.

 

USDA ‘Product of USA’ 라벨 관련 새 규제 요건 제안

美에서 나고, 자라고, 도축·가공된 육류에만 ‘Product of USA’ 붙여

‘Product of USA’ 라벨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와 더 잘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제 요건을 제안한 미국 농무부 (USDA)의 제안 법안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최근 3월부터 6월까지 공개 의견 수렴기간 동안 3,358건의 개별 의견이 접수되었고, 해당 제안 법안에 대한 지지가 우세하였다.
지난 3월 게시된 USDA의 제안 법안에서는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이 ‘Product of USA’, ‘Made in USA’ 라벨을 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도축되고, 가공된 동물에서 파생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DA는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점에서 육류 제품을 구매할 때 라벨에 표시된 주장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USDA는 이번에 제안된 사안은 정보에 입각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진실되고 정확한 제품 라벨링을 보장하려는 USDA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Product of USA’ 라벨은 자발적인 것이다. 규제 제품에 사용하기 전에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기관 검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안 법안은 또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육류, 가금류 및 계란 제품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자발적인 미국 원산지 클레임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클레임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준비 및 처리 단계에 대한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가장 최근에 팜 액션(Farm Action), 농촌 연합(Rural Coalition)과 미국 목초사육협회 (American Grassfed Association)는 USDA 제안 법안을 지지하는 공동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 세 개의 농업 단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도축되고, 가공된 동물에서 유래한 육류 제품에 자발적인 ‘Product of USA’ 라벨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은 수입산 육류라도 미국에서 USDA의 검증을 받은 공장을 거치면 Product of USA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팜 액션의 공동 설립자들과 미국 목초사육협회는 2018년에 이 라벨링 시스템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며 USDA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열도록 촉구한 바 있다.
세 단체에서 발표한 공개 논평은 제안된 법안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미국 농부와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해당 논평에서는 식품 라벨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수십 년간 연구한 것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라벨들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반해 제안된 새로운 법안은 ‘Product of USA’ 라벨을 소비자가 믿고 있는 의미와 일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안된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먹고 싶어하는 식품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USDA는 제안된 법안의 이점이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둔 농부들에게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안 법안은 소비자가 미국 목장주에 의해 사육되고 미국 가공 시설에서 도축되고 미국 근로자가 도매 유통 및 소매 소비를 준비한 동물에서 파생된 육류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수십 년 동안 국산품으로 가장한 값싼 수입품으로 인해 독립 목장주와 가공업자들의 경제적 지위가 훼손되었고 시장에서 기회를 잃어버렸으나, 이번 제안 법안은 소비자가 국내 제품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소비자 지출을 변화시켜 독립 목장주와 가공업체에게 시장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USDA는 밝혔다.

▲육류, 가금류 및 달걀이 ‘Product of USA’, ‘Made in USA’ 라벨을 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도축되고, 가공된 동물에서 파생되어야 한다.

 

캐나다 정부 ‘식품의 플라스틱 포장 줄이기’ 협의 돌입

식품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려는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캐나다가 식품의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오타와 시(市)는 최근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오염 방지 또는 ‘P2 공지’를 작성하는 계획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한 달 동안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캐나다 정부는 라벨이 소비자용 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성과 퇴비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제안서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의 최소 의무 임계값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된 기준치는 식품 안전 요구사항으로 인해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으로 설명되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포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타와 시는 구운 제품과 제품을 위한 조개껍질, 야채와 고기를 위한 랩, 플라스틱 조미료 병과 애완동물 식품의 가방을 포함하는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P2 공지’를 제안했다.
P2 공지는 캐나다의 대형 식료품 소매상들이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그 요건을 설정했다. P2 공지는 캐나다 정부가 재활용된 내용물과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의 축소, 재사용 및 재설계를 위해 설정한 목표 등을 충족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재사용-리필 시스템, 농축 제품 및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제품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목표도 포함된다.
해당 목표는 2028년까지 모든 1차 식품 플라스틱 포장이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하며, 퇴비화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캐나다는 궁극적으로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플라스틱이 없는 포장재로 판매되길 원한다.
산업무역기구인 캐나다 ‘푸드 앤드 베버리지’의 CEO 크리스티나 파렐은 회원들이 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음료 제조업체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 포장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P2 고시에 따른 책임은 대형 식료품 소매점에 있지만,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만, 식품 포장에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 공고

알레르기 성분 11종 함유한 포장식품 대상

2023년 6월 22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지침 공고를 발표하며 포장 식품 업계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대상(11종)이 함유된 제품은 제품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명칭 및 관련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고에 따라 대만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대만의 알레르기 필수 표기사항뿐 아니라 권장 표기사항을 함께 주의해 대만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경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2015년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표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큰 식품 원료인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달걀을 함유한 제품은 의무적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기존 5종에 견과류,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 어류, 아황산류(이산화황 잔류물 10mg/kg 이상)의 6종을 추가해 알레르기 정보 표기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2023년 6월 22일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해 포장식품 업계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필수 표기 정보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필수 대상(11종):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및 산양유, 달걀, 견과류, 참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 어류, 아황산류 또는 이산화황을 사용한 최종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량이 10mg/kg 이상인 제품.

다음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① ‘본 제품은 OO이 포함되어 있음’ ‘본 제품은 OO을 포함하고 있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함’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구 표시.
② 제품명에 ‘OO’이라고 명시하거나 해당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성 성분을 모두 기재.

권장 표기 정보
–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권장 대상(4종): 오징어 및 기타 두족류, 달팽이 및 기타 조개류, 해바라기 씨 및 기타 씨앗류, 키위
– 식품 생산 공정에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공동 작업장, 장비, 또는 생산라인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처리하는 경우, 식품 생산업체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이를 표시해야 한다.
‘본 제품의 생산 공정 중 공동 작업장, 장비, 또는 생산라인에 OO처리가 있음’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장.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 19조)
– 문자의 길이와 너비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포장 및 용기의 최대 면적이 80cm² 미만인 경우에는 제품명, 회사명, 유통기한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문자 길이와 너비를 2mm 이하로 할 수 있음)
– 라벨은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라벨은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위반 시 조치사항
알레르기 정보가 규정에 따라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 정보가 부실한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에 기한 내 제품 회수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3만~3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08만~1억 84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4만~4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44만~1억 4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만은 땅콩 등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대상 11종이 함유된 제품의 용기나 외부 포장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명칭 및 관련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태국, 초콜릿 제품의 품질, 라벨링 등에 대한 개정 고시

2023년 6월 30일 발효

태국 보건부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과 코코아콩 제품의 품질, 표준, 라벨링, 포장 등에 관한 규정과 개정을 담은 고시를 발표했다. 한국산 초콜릿, 초콜릿 과자, 코코아 조제품 등은 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며, 태국으로 연간 약 123만 달러 규모로 수출되고 있다.
보건부 고시 No. 441의 조항8에 따르면 판매용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생산 공정, 생산 장비 및 식품 보관 시 보건부의 고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국으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변경된 고시 사항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
아래 내용은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보건부 고시(No. 441)만 다루며, 코코아콩 제품 및 기타 상세 규정은 태국 보건부 홈페이지 내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경
태국 보건부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에 대한 품질 및 표준이 현재 생산기술 개발을 준수하도록 이에 관한 보건부 고시(No.441)를 개정하였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초콜릿에 관한 규정 B.E. 2522(1984)와 B.E. 2554(2011)가 폐지되고, 주요 조항이 업데이트되었다.

대상 품목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스패니시 핫 초콜릿(Chocolate a la taza), 밀크 초콜릿(Milk Chocolate), 화이트 초콜릿(White Chocolate) 등 18종)으로 전체 품목은 보건부 고시 No.441의 조항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조항(보건부 고시 No.441)

[조항5: 위의 대상 품목은 특정 품질 및 표준을 따라야 한다.]

– 해당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특성에 따른 향과 맛이 있어야 한다.
– 코코아 버터 외에 식물성 버터를 채울 경우 초콜릿 총중량의 5%를 초과하지 않고, 우유, 설탕, 식품 첨가물, 향미료 외에 다른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코코아에서 얻은 성분의 최소량은 기준량 이상이어야 한다.
– 밀가루, 전분 및 유지방 이외의 동물성 지방의 첨가는 금지된다. 예외로 스패니시 핫 초콜릿(Chocolate a la taza)은 본 고시 부록에 명시된 최대 함량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첨가가 허용된다.
– 우유, 설탕, 식품 첨가물, 향미료, 코코아 버터가 아닌 식물성 지방을 제외한 건강에 해롭지 않은 식품 및 성분의 첨가는 완제품 총중량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잔두야 초콜릿(Gianduja Chocolate)은 아몬드(완전한 또는 으깬 상태), 헤이즐넛 등의 견과류를 첨가할 수 있으나 완제품 총중량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식품 내 오염 물질은 공중 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병원성 미생물은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품질 또는 기준, 원칙, 조건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보건부의 고시에 따라야 한다.
– 효모 및 곰팡이는 초콜릿 또는 초콜릿 제품 1g당 100CFU 미만이어야 한다.

[조항10: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라벨링은 포장 식품 라벨에 관한 보건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①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다음 문구를 식품명 주변에 표시해야 한다.
– 패밀리 밀크 초콜릿은 ‘패밀리 밀크 초콜릿’ 또는 ‘밀크 초콜릿(밀크 고형분…%)’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속을 채운 초콜릿은 ‘~로 속을 채운 초콜릿’ 또는 ‘~ 중심으로 채운 초콜릿’이라는 문구를 통해 속을 채운 내용물을 설명하고, 외부 포장에 사용된 초콜릿의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 향미를 첨가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맛 초콜릿’, ‘~향 초콜릿’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하나의 포장지에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담는 경우 ‘여러 종류의 모듬 초콜릿’으로 표기하고 해당 초콜릿 종류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모든 제품에 대한 단일 성분 목록도 표기되어야 함)

② 코코아 버터와 코코아 고형분을 제외한 모든 식물성 지방의 종류와 함량을 라벨의 주성분 영역에 표시해야 한다.
③ 초콜릿을 원료로 한 식품을 포함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중 품질 및 기준이 본 고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라벨의 어느 부분에도 ‘초콜릿’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금지된다.
④ 알코올이 향미료로 사용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a)‘에틸알코올 함량이 ~% 이하’, (b)‘어린이와 임산부는 섭취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삭제된 조항: 감미료를 사용한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은 식품명 옆에 ‘감미료 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추진 일정
– 발효일: 2023년 6월 30일
– 기존 제품 유효기간: 본 통지가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허가증이 있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본 통지가 발효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후부터는 기존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태국 보건부는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과 코코아콩 제품의 품질, 표준, 라벨링, 포장 등에 관한 규정과 개정을 담은 고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