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02호 Global Packaging News

중국 ‘茶 포장재 품질에 대한 국가감독 및 현장검사 수행 규칙’ 발표

비닐포장, 금속용기, 포장용지 등 포장재 품질에 대한 무작위 검사 방식 규정

2023년 7월 27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품 품질 감독 및 무작위 검사 관리 잠정 방법」에 따라 「차 포장재 품질에 대한 국가 감독 및 현장 검사 수행 규칙」을 편성하고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차 비닐포장 제품, 차 금속용기 제품(코팅), 차 포장용지 제품 등 차 포장 제품의 무작위 검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1. 시행 배경
2019년 11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품 품질 감독 및 무작위 검사 관리 잠정 방법」을 발표해 감독 및 무작위 검사에 관한 수행 규칙을 제정하고 검사 항목 및 방법, 판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각 지역의 시장감독 관리 부서는 해당 규칙을 참고하여 차 포장재 품질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규제 적용 방식
-검사 후 검사 항목을 모두 합격할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검사 항목 중 하나 이상 불합격할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GB 4789.1-2016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미생물학검사 총칙」에 따라 미생물 지표가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는 미실시 한다.
-GB 23350 「식품과대포장 제한 요구 식품 및 화장품」에 따라 과대포장 여부를 검사하고 관련 증거 및 지역 시장감독 관리 부서로 이송 및 처리된다.

3. 주요 규제 내용
-무작위 샘플링 방법: 대상 생산자의 입고 제품 및 보조 원자재 창고 내에서 무작위 추출.
-차 포장재 유형별 샘플링 방식을 다르게 적용.
-창고에 있는 차 제품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상자(검사 샘플, 예비 샘플)를 추출해 검사.

4. 시행일 2023년 7월 27일

[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차 포장 유형별 샘플링 방식 및 검사 항목 ]

1) GB 4806.7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접촉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GB 4806.8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접촉지 및 판지 재료 및 제품,
GB 4806.9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접촉 금속 재료 및 제품,
GB 4806.10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접촉 코팅 및 코팅
2) 관능 요구사항 :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으로 감지되는 물질의 특성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
포장유형 샘플링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비닐포장

제품 30×2의 두 묶음 추출
– 검사샘플: 한 묶음
– 예비샘플: 한 묶음

관능 요구사항 GB 4806.7-2016
과망가니즈산칼륨 소모량 GB 31604.2-2016
중금속(Pb) GB 31604.9-2016
탈색 검사 GB 31604.7-2016
착색제 첨가 제품

종이포장

각 제품 묶음별 150장 추출
– 검사샘플: 100장
– 예비샘플: 50장

관능 요구사항 GB 4806.8-2016
GB 4806.8-2022
납(Pb) GB31604.34-2016, 또는 GB 31604.49-2016
비소(As) GB31604.38-2016, 또는 GB 31604.49-2016
포름알데히드 GB 31604.48-2016
GB 4806.8-2016
GB 4806.8-2022
형광성 물질 GB 31604.47-2016
GB 4806.8-2016
GB 4806.8-2022
1,3-Dichloro-2-Propanonla GB 4806.8-2022
3-chloro-1,2-Propanediola GB 4806.8-2022
대장균군 GB 14934-2016
셀모넬라균 GB 14934-2016
곰팡이 GB 4789.15-2016
GB 4806.8-2022

금속포장
(코팅)

각 제품 묶음별 25개 추출
– 검사샘플: 15개
– 예비샘플: 10개  

관능 요구사항 GB 4806.10-2016
과만가니즈산칼륨 소모량 GB 4806.10-2016
GB 31604.2-2016
중금속(Pb) GB 4806.10-2016
GB 31604.9-2016

유형별 샘플링 방법 및 검사 항목 규정 강화, 차 수출 시 과대 포장 주의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차(茶) 품목의 수출 규모는 약 574톤, 약 2,076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이번에 발표한 「규칙」을 통해 차 포장에 관한 요구사항과 품질 검사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포장 여부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 내 유통되는 차 제품 관리 감독 규칙을 확인하고, 포장 유형별 검사 방식과 과도 포장에 주의해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차 비닐포장 제품, 차 금속용기 제품, 차 포장용지 제품 등 차 포장 제품의 무작위 검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호주, 수입산 알코올음료 대상 임신 경고 라벨의 의무 부착

2023년 7월 31일, 全 수입산 알코올음료 ‘임신 경고라벨 의무 부착’ 시범기간 만료

호주 농림수산부는 2023년 7월 31일부로 포장되거나 개별 용기에 담긴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라벨 적용 전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되는 알코올음료는 임신 경고 표시를 문구로 기재하거나 라벨을 부착해야 판매될 수 있다.

1. 배경 및 고시 목적
2020년 7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알코올음료에 임신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3년간 전환 기간을 뒀다. 이에 2023년 7월 호주 농림수산부는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2023년 7월 31일에 포장되거나 개별 용기에 담긴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 라벨의 전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고시를 발표했다.

2. 적용 대상
-소매 판매용 알코올음료 제품(1.15% ABV 이상).
-추가 가공, 포장 또는 라벨링 없이 소매 판매에 적합한 포장된 개별 알코올음료 제품(1.15% ABV 이상).

3. 라벨링 기준
-임산부 알코올 섭취 경고 라벨 문구는 기존의 “어떠한 양의 알코올도 귀하의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에서 “알코올은 당신의 태아에게 평생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로 수정됐다.

-음식 공급업체에 납품되는 식품 라벨에 대해 임산부 경고 라벨에 대한 요구 사항 삭제.
-임산부 경고 표시 그림은 ‘와인 잔을 들고 있는 임산부 여성의 실루엣’을 포함.
-기존 매 포장 겹(층)마다 라벨 표시가 요구되었으나, 겉 포장지에만 표시하도록 수정.
(*상세한 라벨링 기준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골판지 소재 외부 포장’ 임신 경고라벨은 별도 규정…2024년 2월까지 전환해야
2023년 5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골판지 소재의 외부포장을 사용하고 둘 이상의 개별 단위를 포함하는 알코올음료에 한해, 임신 경고 라벨의 색상을 기존 규정 색상(빨간색, 검은색, 흰색) 외 검은색 단일 색상으로도 임신 경고 라벨을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2024년 2월 1일까지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야 한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알코올음료의 임신 경고 표시가 의무화 된 후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 등에게 임신 경고 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지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알코올음료 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라벨링 전환 기간 및 표시 요건에 주의해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 또 포장 여부 또는 포장재의 소재에 따라 적용되는 임신 경고 라벨의 규격이 상이하므로 라벨링 작성 방법에 주의해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신 경고 라벨 예시 이미지

 

우즈베키스탄, 생수 및 무알코올 음료에 ‘의무 디지털 라벨링 도입’ 연기

2024년 3월 1일로 연기

원래 2023년 7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탄산수와 비탄산수, 음료의 의무적 디지털 라벨링 도입이 2024년 3월 1일로 연기됐다. 해당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내각 결의안 제269호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의 일부 결정의 변경’에 명시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22년 11월 1일 승인된 결의안 제631호 ‘생수 및 무알코올 음료의 디지털 라벨링 의무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2023~2024년에 식별 수단을 이용하여 의무적 숫자 표기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생수 및 음료의 라벨링은 불법적인 상품 및 위조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유통망을 따라 제품을 추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시사점
우즈베키스탄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의무 라벨링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수출 시 해당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21년부터 ‘ASL BELGISI’라는 의무 라벨링 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며, 담배, 주류, 맥주 제품, 가전제품, 의약품에 적용되고 있다. 2024년부터 생수 및 무알코올 음료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향후 적용되는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러시아, 제품에 ‘bio’ 및 ‘eco’ 표시 규정 강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해당 법령에 서명함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eco’ 및 ‘bio’는 인증을 받은 유기농 제품에만 표기가 가능하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유기농 제품에 관한 법률 개정과 ‘biodynamic’, ‘biological’, ‘ecological’, ‘environmentally friendly’, ‘green’이라는 단어들, ‘eco’ 및 ‘bio’ 명칭과 이와 유사한 약어들을 유기농 제품에 표기할 수 있는 지정 목록을 보완한다.
또한 해당 법은 제품 생산업체를 위한 라벨링 규칙을 규정한다. 유기농 제품의 생산 분야에서 적용되는 표준에 따라 생산 기술 준수에 대해 확인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품이 유기농임을 의미하는 단어를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라벨링 표기가 있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된다. 이는 특히 색상 및 제품의 숙성 정도를 의미하기 위한 ‘green’이라는 단어, 농업 원료와 특성이 개선된 식품 표기를 위한 ‘green standard’라는 단어 조합의 이용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 규정에서 허용된 경우에 ‘bio’라는 명칭 사용에 관한 것이다.

시사점
러시아에서는 유기농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단어 표기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외국 정부와 유기농 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당 식품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